열사병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0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열사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만 59세, 남)은 2020.07.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7.21. 16시 15분경 일을 마치고 탈의하고 가려고 하는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폭염 날씨 속 근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 특이사항 없음.
○ (119 구급활동일지상의 기록)
- 2020.07.21. 16:29 현장 도착 2020.07.21. 17:06 병원 도착
- 일을 마치고 탈의하고 가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쓰러졌다고 하며 일하는 중 물을 먹고 휴식은 취했다고 함. 열사병 의심되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얼음 및 차가운 물로 쿨링하니 환자 의식 찾는 모습 보이며 쓰러질 당시는 기억하지 못함.
○ (입원기록지상의 기록)
- 상기환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오후 4시 15분경 mental change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목격자에 따르면 오후 4시경 옷 갈아입고 퇴근길에 쓰러졌다고 하였다고 함. 직업은 항만 근무자, 철제 나르는 업무 수행하는 분으로 동료에 따르면 "어제도 더워서 힘들어했다", "오늘은 힘들 때 물 먹고 휴식을 취하긴 했다"라고 들었다고 함.
- 체온 39.1도
○ (주치의사) ‘2020/07/21 ~ 2020/07/23의 기간에 열사병(heat stroke), R/O 흡인성 폐렴)의 임상진단 하에 중환자실 등에서 진료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 흉부, 뇌 CT상 특이소견 없고 고열 및 의식소실 동반된 것으로 보아 열사병에 준하는 상병으로 확인됨.
-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인정시 신청 요양기간은 적절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
- 공사명칭 : 엑스레이화물검색기(건축, 토목공사)
- 현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관계)
- 직종: 철근공
- 근무시간 : 07:00~16:00(점심시간: 12:00~12:30)
- 일당 : 220,000원
○ (작업내용)
- 건설 현장 철근 운반 작업
- 어깨로 철근을 들어 옮기는데 한 번에 들어 올리는 무게는 10~30kg 정도임.
- 재해 당일 유독 날이 더웠고, 그늘이 없었으며, 철근도 열을 받아 더욱 덥게 느껴졌다고 함.
- 사업장에서 물이 제공되었으나, 바쁘다보니 물을 마실 시간이 부족하였고, 재해 당일 목마름이 심했고, 온 몸에 힘이 없었다고 함.
○ (재해 당일 기온)
- 평균기온 24.9도, 최고기온 28.6도, 최저기온 22.6도
○ (사업장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ㆍ중이(中耳)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ㆍ근골격계ㆍ호흡기ㆍ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ㆍ혈기흉ㆍ종격동(縱隔洞)ㆍ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염,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0년생, 남)은 발병당일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야외 공사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열사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발병 당일(최고기온 약 28.6도) 건물을 짓는 야외에서 그늘이 없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당시 체온 39.1도로 측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열 환경에서 고온 순화되지 않은 사람이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로형 열사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