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경추 3-4번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1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3-4번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09.14. ○○○○○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02.16. ○, 경추통, 경부
- 2017.01.17.~2017.01.24. ○○, 경추통, 경부, 5회
- 2020.11.30.~2020.12.08. ○○, 외측상과염, 2회
○ (진료기록) 2020.11.30. ○○ 진료기록지에 ‘Rt. elbow pain, 일할 때 머좀 많이 당기다가 팔꿈치, 아래팔이 아프다, 별다른 치료는 안했다.’ 및 2020.12.08. 경추부, 12.10. 주관절 및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목, 양측 어깨 통증 및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3-4번 협착증은 후종인대 골화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995년 2015년 4월까지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2016.7월까지 반목 작업 수행, 2017.2월 2018. 5월말까지 용접, 2018.10월까지 현재까지, 러그운반작업을 함. 용접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그러므로, 상기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추 부담작업도 있다고 인정되나, 경추 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드물므로,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65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5.09.14. 입사하여 용접 및 반목, 러그 작업을 약 24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작업(1995.09.14.~2015.04.01. 약 19년 6개월)
- 배정된 장소까지 개인 공구함을 들고 이동 후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 이후 고정된 연결 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버티컬, 수평보기, 쪼그려 앉는 등의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고, 중간 중간 깡깡망치로 슬러그를 제거 후 재용접함.
- 작업자세는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 눕거나 엎드려서 등의 작업자세와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 등의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함.
② 반목 작업(2015.04.01.~2016.07.31. 약 1년 4개월)
- 반목 작업은 선체를 받치기 위한 서포트나 콘크리트 반기 등에 반목을 올리고 받치는 작업이며, 20~60kg 정도의 나무 반목을 2인 1조로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은 지게차나 스키드로더로 서포트(콘크리트 반기), 반목을 도크장으로 이동하여 작업 준비를 하고 하드보드 청소 및 비닐삽입 작업을 시작하고, 이후 반목을 서포트 위에 올려서 번선(굵은 철사)으로 결박하고, 반목 하나당 꺾쇠를 6~7개정도 함마질 하여 박는 작업을 수행함.
- 보통 반목 사이가 좁고 협소한 장소 같은 경우 장비가 되지 않아 2인 1조 정도로 움직여 반목 작업 수행함.
- 배가 나간 후 반목 해체를 수행하며, 해체는 꺽쇠를 제거하고 지게차로 서포트를 이동한 자리에 마킹을 하고 종료함.
③ 러그 작업(2018.10.01.~현재작업, 약 2년 2개월)
- 러그작업은 자재에 붙은 러그를 제거하고 옮기는 업무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러그를 운반하는데, 크레인이 보통 러그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러그를 들거나 끌거나 당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크레인 샤클까지 운반함.
- 러그의 무게는 제각각이나, 보통 600mm사이즈 러그는 약 50~60kg정도 되며 그 이하는 30~40kg, 5~6kg정도되는 러그도 존재함. 다만 대부분의 러그는 직접 들기 힘든 무거운 무게이므로 로프를 러그에 걸어 끌거나 당기는 형식으로 운반함. 또한 작은 사이즈의 러그는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하며, 옮기는 러그는 하루 약 40~50개 정도 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평소 근무 중 상기 질환에 대해 이상 증세를 보고한 바 없으며, 동일 직종의 동료들에 비해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으며, 상기 증상과 같은 이상증세는 용접작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1.11.05. 업무상 사고로 ‘안면부 우인지 중지 화상’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경추 3-4번 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작업을 총 25년간 수행하였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의 어깨와 팔꿈치의 거상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깨와 팔꿈치, 목에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 3-4번 협착증’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써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3-4번 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