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회사 옥상 집진기 모터를 수리하여 설치하는 작업 중 집진기 내부가 협소하여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이 직접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50kg 상당의 모터를 들어 안착 시키는 상황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이후 진통이 시작되어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무지에서 설비를 수리하는 과정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모터)를 드는 등의 업무로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2.(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12.13.(1회) △△, 상세불명의 등병증, 천추 및 천미추부 - 2020.07.16.(1회) ◇◇, :요통, 요추부 - 2020.08.14.~2020.09.28.(10회) 의료법인♧♧♧♧♧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극심한 요통, 좌측 하지통증 주소로 내원하신분으로 제반 검사상 상병 진단하 2020.10.06.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신경감압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현 직장에서 공무직 7년 정도 근무하셨고, 과거에 공무직과 목공 장기간 근무함. 현재 작업의 특성상 구조물에 자세를 맞춰서 쪼그리고 앉거나 비틀어서 고정된 자세로 절단, 용접과 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을 함.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있음. 상기인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상존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5.)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왼손잡이)으로, 2015.9.1. ㈜○○○○○에 입사하여 공무팀 소속으로 생산에 필요한 보조설비(받침대, 금형 등)를 제작하거나 설비의 고장시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0.10.09.~2001.04.06.(약 6개월) : □□□□㈜ / 건설현장 목공 - 2001.04.06.~2005.08.14.(약 4년4개월) : ㈜△△△△ / 염색공장 공무직 - 2006.08.01.~2011.01.31.(고용보험 590일 신고) : 한옥 건설현장 / 목공 - 2011.02.01.~2013.01.29.(약 2년) : ◇◇◇◇◇㈜ / 목공 - 2013.01.29.~2013.03.01.(약 1개월) : ㈜☆☆☆☆ / 목공 - 2013.05.13.~2015.09.01.(약 2년3개월) : ㈜♤♤ / ㈜○○○○○ 제2공장내 공무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3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및 절단 작업 (1일평균 7시간 소요) 가) 작업내용 - 타부서에서 작업대나 제품을 쌓아놓기 위한 받침대 등을 요청하면 강관을 절단하고 그라인드 및 용접하여 보조설비를 제작함. - 위 작업에 하루 근무시간의 약 80% 정도를 소요함. 나) 신체부담정도 - 신청인은 개당 약 20kg의 강관을 하나씩 운반한 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제작된 보조설비의 여러 부위를 용접하기 위해 100~200kg의 중량물을 손으로 회전 또는 이동시키는 작업을 1일 2회 정도 수행함. 완성된 보조설비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2) 설비 수리 (1일평균 1시간50분 소요) 가) 작업내용 - 사업장내 생산설비 고장 시 스패너, 망치 등의 수공구를 이용하여 설비를 수리함. - 비정기적인 작업으로 하루 근무시간의 약 20% 정도를 소요함. 나) 신체부담정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설비의 상태를 살피거나 수공구로 수리 작업을 함. 비정형작업으로 중량물의 이동이 필요하거나 협소한 장소에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손과 어깨, 허리의 힘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음. 3) 모터 등 재설치 작업 (2.5개월에 1회) 가) 작업내용 - 설비 수리작업의 한 종류로 모터, 펌프 등의 주요 설비 고장 시 설비를 해체하여 수리를 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작업을 함. - 평균 1년에 4~5회 발생하며, 신청인은 2020년 7월 6일 모터를 수리 후 집진기에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협조한 공간에 들어가 60kg 무게의 모터를 들어 부착하며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이 작업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체부담정도 - 집진기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60kg 정도 무게의 모터를 들어서 설치함. ※ 작업동영상을 촬영한 동료근로자는 신청인보다 체구가 커 집진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상황을 촬영하지 못했으나, 신청인은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했다고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공무팀 소속으로 보조설비 제작 및 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허리의 과도한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 반복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