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3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3.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등)와 오르내리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2020.01.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9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등)와 오르내리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30여회)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8.26.~2014.09.25.(1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26.~2017.01.10.(9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0.19.~2018.12.13.(28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1.1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2.17.~2019.04.02.(6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4.03.~2019.06.14.(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22.~2019.09.05.(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회사 구내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200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수행함. 조리업무는 무릎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1.14.) 기준 만 64세, 신장 150cm, 몸무게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4.03.10.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04.01. 퇴사까지 약 5년 1개월간 주방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이력 등 객관적 자료 근거 - 1991.07.29.~2006.12.01.(약 15년 4개월) (주)□□□□ 구내식당 : 조리업무 - 2006.12.05.~2010.01.23.(약 3년 2개월) ㈜○○○○○ : 조리업무 공통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3:30~14:30(점심시간은 유동적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점심 조리가 일찍 마치면 틈틈이 쉬는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시간별 업무내용 - 08 : 00 ~ 10 : 00 - 전처리 - 10 : 00 ~ 12 : 00 - 밥 및 반찬 조리, 배식대 이동 - 12 : 00 ~ 13 : 00 - 배식 지원 (국은 조리원이 직접 배식) - 13 : 00 ~ 13 : 30 - 설거지 (조리 기구, 배식통, 35인분 밥솥 등) - 13 : 30 ~ 14 : 30 - 점심식사 - 14 : 30 ~ 16 : 30 - 익일 조리재료 전처리 - 16 : 30 ~ 17 : 00 - 청소 및 마무리 작업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 간 ○○○○○ 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전처리 업무 (식자재 준비)와 밥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배식 보조, 배식 후 설거지, 후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 신청인은 식수 인원 약 3700~4000명이 되는 식당에서 일했으며 그 당시 조리원 수는 14~15명, 파트타임 20명과 같이 일했으며, - 신청인은 음식 조리하기 전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어 조리를 위해서 식재료를 씻고 칼로 재료를 다지는 업무 및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또한 6kg 정도 되는 20인분 빈 밥솥에 쌀을 넣고 씻어 3700 ~ 4000여명 분의 밥과 반찬을 드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또한, 조리가 끝나면 잔반통을 옮겨 이동시키고 주 1회 후드청소를 하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무릎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힘을 주어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함 - 음식 조리 전 식재료를 바구니에 담으며 식재료가 들어있는 바구니 무게는 약 20kg 정도 되며 식재료 바구니를 신청인의 키보다 큰 냉장고에 가져다 쌓아올리거나 꺼내올 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됨. - 조리 시에는 최소 3700인 ~ 4000명의 밥과 반찬을 조리하는데, 밥을 할 때는 6kg 정도 밥솥에 50인분 빈 밥솥에 쌀을 넣어 씻은 후 솥은 들고 가스불 위로 옮기며 솥 무게에 쌀이 들어가 양손으로 들 때 보통 자재가 매우 무거워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배에 받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매우 부담이 되며 밥이 된 솥 또한 양손으로 들고 옮길 때도 무릎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함. 반찬을 위해 식자재를 칼로 다듬어야 하며 재료를 씻고 다지는 과정에서 항상 서서 일을 하여야 함 - 또한 재료를 직접 불 위에서 조리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국자나 조리도구로 젓거나, 배식한 후 식기류 및 조리했던 냄비, 밥솥 등을 설거지를 해야 하며 설거지의 경우 사람 수만큼의 식기류와 숟가락, 젓가락, 조리기구 등을 씻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배식과 설거지 이후 남은 음식물을 잔반통에 담아 외부로 옮겨야 하며, 잔반통에 담긴 음식물 무게가 매우 무거워 밀고 당겨 움직일 때 무릎에 부담이 가며, 신청인은 일주일에 1회 정도 후드청소 수행함 3)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① 무게가 무거운 재료 및 자재(밥솥, 쌀, 요리 재료 등)를 들거나 옮길때 보통 혼자서 들거나 바로 들 수가 없으므로 2인 1조로 서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재를 배에 걸치고 들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함. 또한 혼자서 들 때도 같은 자세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취한 뒤 일어나는 방식으로 들어야 함을 주장함 ② 재료손질, 이동, 배식, 조리 전 과정에서 서서 일해야 하며, 서있는 동안 무릎이 많이 아팠으며 일하고 나면 퉁퉁 부어있었다고 진술함 ③ 특히 청소 작업 시 바닥 청소용 수세미를 들고 쪼그려 앉아서 바닥 미싱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밀고 닦다가 무릎이 아파서 기어다니면서 일해야 했음을 진술하였으며, 구석진 곳을 청소할 때는 한쪽 무릎을 땅에 닿은 체 팔을 뻗는 동작도 했다고 진술함 ④ 후드 청소(주 1회) 시 조리용 솥 위에 올라서서 위를 쳐다보며 하여야 하는데, 보통 발판이 되는 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리에 힘을 주어 미끄러지지 않게끔 버텨야 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으며, 특정하게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음. - 식사 담당을 혼자하는 것이 아닌 분담하여 근무하고 있음. ○ (산재이력 등) -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9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등)와 오르내리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에서 약 23년 7개월간 회사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대부분 상지를 사용하는 작업이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은 상태의 작업시간은 길지 않고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오르고 내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 골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