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3. 1. 입사하여 사상 및 철의장 배관설치 작업 수행한 자로 양쪽 무릎 통증으로 2020. 12. 17. 의)○○○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6년 9개월 동안 장기간 근무하였고, 파이프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여 무릎을 구부려 하는 것이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정밀검사 상 병증 확인되고 보존적 가료 후에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양측 무릎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61세 남자 재해자는 1984년경부터 조선소에서 도크작업 및 시스템 검사 후행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볼팅이나 용접작용을 하는 것이 제출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며, 비중은 60% 가량 된다고 하는 바, 무릎부담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MRI 등 영상사진에서 일부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업무관련성 있음).’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58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 3. 1. 입사하여 약 36년 9개월간 도크작업 및 시스템 검사 후행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주 업무는 도크작업 및 시스템 검사 후행작업으로 선박의장1부에서 중대형 파이프 및 철의장품 설치업무를 담당하였고, ‘블록 조인트 철의장 설치(볼팅 및 화기작업) → 배관 설치작업 및 시스템작업 → 시스템 검사 후 수정 및 보안 작업’순으로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체인/레바 블록을 이용하여 대형 파이프를 정 위치에 정렬 및 서포트 취부 작업, 정렬된 파이프를 진동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 배관 파이프, 후렌지 볼트를 임펙트와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반복적 볼팅 후 검사 수행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서 볼트 체결(30%),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 설치 작업(30%), 공구를 들고 오르내리기 자세(30%), 검사 수행을 위한 포복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10%)
3) 작업공구
- 체인블럭(12kg), 레바블록(11kg), 진동 임팩트(5kg), 무진동 임팩트(10kg), 그라인더(7, 4인치, 베이비). 망치, 함마렌치, 용접 피더기 와이어(16kg), 임팩트. 각종 대형 스패너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2.∼2021. 3. 4. 우수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수 제3수지 좌상 및 수지변형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12월 2일 10시30분경 5478 파이프 유니트 조인트 임펙트로 볼팅 하다가 우측 손가락 부위 부딪혔다가 부기가 빠지지 않고 손가락이 휘어지는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6년 9개월간 도크작업 및 시스템 검사 후행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무릎을 장시간 구부린 채 작업하는 무릎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