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5.23 ○○○○○(주)에 입사하여 가공 소조립부에서 소중조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소중조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02.21.~2015.04.23.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9회 - 2020.07.20.~2020.07.24.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3회 - 2020.10.08.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10.12.~2020.11.30. 어깨의석회성힘줄염, 30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수동 용접작업을 198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행함. 용접은 어깨 부담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서 1987.5.23.부터 2019.12.31.까지 약 32년간 선박 구성품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 근무시간은 08:00~18:00(휴게시간 : 중식 1시간, 휴식 2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작업 비중 :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 가량을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이며,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하며,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을 수행하였고,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하고,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을 사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소한 작업 장소, 어깨의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