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좌 슬관절 활액막염/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6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활액막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연골 결손’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32년간 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서 제관,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 9월부터 약 33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제관,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1.4. 28. ○○ / 요통-요추부
- 2012. 1. 4.6 □□□ / 요통-요추부
- 2012. 5. 10.~2012. 5. 12. □□□ / 요통-요추부
- 2013. 8. 2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8. 30.~2013. 9. 2.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4. 9. 29.~2014. 10. 15. ○○○○ / 척추협착-요추부, 요추간판장애
- 2016. 7. 8. △△ / 척추분리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7. 1. 6.~2017. 1. 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6. 19. □□□ / 요통-요천부
- 2017. 6. 22. △△ / 요추간판장애
- 2017. 7. 26.~2017. 8. 19. □□□ / 요통-요천부
- 2017. 9. 8.~2017. 9. 15. ○○○○ / 요추간판장애
- 2018. 1. 13.~2018. 2. 1.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8. 6. 21.~2018. 6. 23. □□□ / 요통-요추부
- 2018. 8. 13.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 8. 14.~2018. 8. 31. ○○○ / 척추불안정-요추부, 기타척추증-흉추부
- 2018. 9. 18.~2018. 9. 28.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2. 19.~2019. 1. 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5. 1. ○○○○(입원2일) / 요추간판장애
- 2019. 5. 6.~2019. 6. 20. ○○○○ / 요추간판장애
- 2020. 6. 16. ○○○(입원7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6. 25.~2020. 9. 9.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무릎 부위
- 2020. 4. 1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6. 16. ○○○(입원7일) / 오래된찢김또는반달연골
- 2020. 6. 25.~2020. 9. 9. ○○○ / 반달연골의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MRI검사 및 X-ray검사 실시하였으며 2020. 9. 11.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2020. 9. 14. 좌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및 외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미세천공을 이용한 연골성형술, 확액막 절제술, 2020. 9. 18. 우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및 외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실시하였음
-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및 활액막염, 경추 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며 목과 허리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상관성이 충분하지 않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1987년 이후 약 33년간 ○○에서 제관, 조립작업 종사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중 3시간 45분 정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확인되나 본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비중은 낮고 특히 목을 굽힌 자세에서 동시에 목을 비트는 동작이 요구되는 자세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쪼그린 작업자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무릎과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공간 및 작업자세를 고려하였을 때 목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7.) 기준 만 57세(신장 16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1987년 9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및 산재 요양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9. 1. 26.* 현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2020. 7. 10. 발생한 산재로 요양하기 전까지 약 31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산재 이력에서 재해일 1988. 10. 25. 당시 소속 사업장은 타 사업장이며 이후 2002. 11. 8. 발생된 재해에서 현 소속 사업장 채용일이 1989. 1. 26.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일반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 관련 제관 및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관 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철판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
- 고속절단기와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용접
- 용접면을 다듬기 위하여 4인치 그라인더로 사상
나) 작업시간
- 전체 총 작업시간 : 6시간
- 세부 작업시간 : 재단 1시간 / 절단 1시간 / 가용접 3시간 / 사상 1시간
다) 작업도구(무게)
- 4인치 그라인더(1.55kg) 및 용접기(1.4kg)
라)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재단 작업 : 선 자세 20~30분간(허리 전방 굴곡 60도 및 목 신전 20~25도) 및 쪼그린 자세 20~30분(허리 전방 굴곡 30도 및 목 굴곡 20~30도)
- 절단 작업 : 선 자세 20~25분간(허리 전방 굴곡 60~70도/허리 회전 15~20도 및 목 굴곡/회전 20도) 및 쪼그린 자세 20~30분(허리 굴곡 30도)
- 가용접 및 사상 작업 : 선 자세 45~1시간(허리 전방 굴곡 60~70도 및 목 신전 5~20도) 및 쪼그린 자세 1시간 45분~2시간(허리 전방 굴곡 30도) 쪼그린 자세 전체 시간 중 30~45분간 목 신전 5~15도
- 걷기 : 1km미만
- 허리 및 좌측 무릎의 정적자세 : 1분 이상
2) 조립 작업 : 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 용접을 마친 철판이 가공되어 입고되면 도면의 치수에 근거하여 볼트/너트/대형 밸브를 사용하여 모양에 맞게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
나) 작업수량
- 1일 9개(대형 밸브 조립 2개 / 볼트 및 너트 조립 7개)
다) 작업시간
- 전체 총 작업시간 : 1시간 30분
- 세부 작업시간 : 1개당 10분
라) 취급중량물(무게)
- 개별 중량물(무게) : 스패너(0.15~0.2kg), 임팩트랜치(2.9kg), 대형밸브(17.95kg)
- 1일 누적 총 중량 : 35.9kg(=17.95kg/대형밸브×2회)
마)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 30~35분(허리 전방 굴곡 20~45도, 허리 회전 15~25도)
- 쪼그린 자세 : 20~25분(허리 전방 굴곡 45~60도, 허리 회전 15~25도 / 목 회전20~30도)
- 무릎 꿇은 자세 : 10~20분(목 굴곡 10~15도)
- 걷기 : 1km미만
- 좌측 무릎의 정적자세 : 1분 이상/회
- 허리 및 목의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다. 기타 참고사항
1) 산재 이력
가) 1986. 6.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3수지 원위부 열상 및 표피신경손상
- 소속사업장 : ♧♧♧♧♧
나) 1988. 10.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상악우측중절치 치아동요 등 치과 상병
- 소속사업장 : ♤♤♤♤(주)
다) 2002. 11.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치과보철장치 부착 및 조정(상악전치부보철물5개파절)
- 소속사업장 : ㈜○○○○
라) 2005. 3. 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급성 경추부 염좌, 경추추간판탈출증(제5-6,6-7), 양측 견관절 근육신경동통증후군
- 소속사업장 : ㈜○○○○
- 요양기간 : (최초) 2005. 3. 4.~2005. 8. 31. / (재요양) 2020. 9. 10.~2021. 4. 21.
마) 2019. 10. 2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11,21)
- 소속사업장 : ㈜○○○○
바) 2020. 6. 16.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소속사업장 : ㈜○○○○
- 요양기간 : 2020. 6. 16.~2021. 2. 23.
사) 2020. 7.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상완부 심부열상, 다발성 염좌(흉, 요추, 견부, 슬부)
- 소속사업장 : ㈜○○○○
- 요양기간 : 2020. 7. 11.~2020. 9. 24.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활액막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1년 6개월간 기계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제관,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와 목의 굴신/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동일 상병 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연골 결손’의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연골 결손’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활액막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연골 결손’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