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요추3-4번 퇴행성디스크/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7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요추3-4번 퇴행성디스크,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 12. 1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 12. 10.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엔진 및 프로펠라 등의 기계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허리 부위 - 2012. 8. 17.~2012. 8. 23. (3회) ○○ / 요통-요추부 - 2013. 8. 7.~2013. 8. 9. (3회) ○○ / 요통-요추부 - 2014. 6. 9.~2014. 6. 16. (6회) ○○ / 요통-요추부 - 2014. 6. 14.~2014. 6. 19.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6. 21.~2014. 7. 23. (21회) □□□□□ / 요통-요추부 - 2015. 6. 8. (1회)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 12. 5.~2016. 12. 7. (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 4. 29. (1회)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 9. 14.~2018. 10. 26. (16회) □□□□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0. 7.~2020. 10. 8. (2회) ○○○○○ / 요통-요추부 ② 어깨 부위 - 2012. 11. 15.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5. 13.~2015. 5. 21. (4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6. 8.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8. 31. (1회) ○○○○○ / 어깨의열린상처 - 2018. 2. 23.~2018. 2. 24. (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5. 23.~2019. 6. 3. (6회) ○ / 연조직내의잔류이물-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 하에 요추부 보존적 치료 및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나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요추 3-4번 퇴행성 디스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기계 조립작업을 1987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 수행함, 기계 조립작업이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흔한 편이나 요추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2.) 기준 만 60세, 신장 170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7. 12. 1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 10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12. 10.~2001. 2. 20. 기계2반 - 2001. 2. 21.~2001. 6. 11. 기장1반 - 2001. 6. 12.~2001. 7. 12. 기장부 - 2001. 7. 13.~2011. 3. 16. 기장2팀 - 2011. 3. 17.~2011. 10. 16. 기계1팀 - 2013. 10. 17.~2014. 12. 17. 기계의장부 기계1팀 - 2014. 12. 17.~재해일(2020. 10. 12.) 기계2팀 ※ 휴직기간(약 5개월) - 2004. 1. 12.~2004. 4. 19. / 2017. 11. 2.~2017. 12. 1. / 2018. 5. 14.~2018. 6. 17.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기계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당당업무 - 엔진수리 및 조립, 프로펠라 및 라다 키 설치, 축 및 샤프트 설치, 벤 레벨설치 ② 작업내용 - 선박구조물 중 동력을 전달하여 전진 및 방향을 잡아주는 장치를 조립하는 작업 - 프로펠라 조립, 축 샤프트 조립, 라다 키 조립, 라다 스톡너트 조립, 벤 설치 및 레벨스팝 순으로 반복 작업 ③ 작업공구(무게/규격 등) - 수동체인블록(1~3톤), 에어체인블록(1~25톤), 휘바리(6.5톤) - 함마(2~3㎏), 함마렌치(500~600g), 7인치/4인치/베이비 그라인더, 스파나(13~65m) - 에어임팩터(1.5~3㎏), 에어코너드릴(1.5~15㎏), 에어호스(30~50m/10㎏), 유압펌프(8㎏), 렘(30~40㎏)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어깨 거상 자세 및 엎드린 자세로 작업 - 허리를 활처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 함마를 들어 허리를 구부리고 볼트를 가격 - 쪼그리거나 위를 보고 옆으로 몸을 틀어서 사상, 이물질 및 용접 - 체인블록 등 중량의 공구 및 장비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기계의장부 근무 시 기계 설치 일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에 있어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은 조장급에서 시행하며 조원인 신청인은 근골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은 극히 드물었음 - 신청인은 본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지시되면 업무를 바꾸어 달라 요청하여 작업을 수시로 변경하였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9. 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안면열상, 치아파절, 두부좌상 등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3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 퇴행성디스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부위 추간판의 탈출 보이지 않는 팽윤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업무의 빈도나 비중이 높지 않아 신체부담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요추3-4번 퇴행성디스크,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