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3-4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4-5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5-6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6-7 경추간/협착증 , 제5-6 경추간 , 우측/협착증 , 제6-7 경추간 , 양측/추간판돌출증 , 제1-2 요추간/추간판돌출증 , 제4-5 요추간/협착증 , 제2-3 요추간/협착증 , 제3-4 요추간/협착증 , 제4-5 요추간/협착증 , 제5 요추- 제1 천추간/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파열 , 상부 관절와순 , 우측 견관절/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우측 견관절/건염 , 이두박근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좌측 견관절/건염 , 이두박근 , 좌측 견관절/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염좌 , 굴곡건 , 좌측 주관절/파열 , 외측 측부인대 , 좌측 주관절/관절 삼출증 , 좌측 주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염좌 , 굴곡건 , 우측 주관절/파열 , 외측 측부인대 , 우측 주관절/관절 삼출증 , 우측 주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7 경추- 제1 흉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파열 상부 관절와순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5-6 경추간 우측, 협착증 제6-7 경추간 양측, 추간판돌출증 제1-2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2-3 요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5 요추- 제1 천추간,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좌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좌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좌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우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우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 제1 흉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11.26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 2부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발생 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등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신체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06.~2012.08.08.(3회), ○○○/ 목의가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12.08.11.~2013.06.21.(8회), ○○/상세불명의척추증, 경부
- 2012.08.14.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3.06.24.~2013.07.02. (7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7회
- 2013.07.05.~2013.07.20. (10회),□□/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3.07.31.~2013.08.19. (7회), □□□□/경추통, 경부
- 2014.08.08. △△△△/신경뿌리경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10.22.~2014.10.30. (3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8.01.09.~2018.01.15. (4회),○○/경추,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9.08.26.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2.28. ○○○○, 요통,요추부
- 2020.12.3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 환자 다발 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는 바 특히 양측 상지에 방사통 (좌측 > 우측)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협착증 제5-6 경추간 우측, 협착증 제6-7 경추간 양측, 추간판돌출증 제1-2 요추간, 협착증 제2-5 요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건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양측 , 염좌 굴곡건 양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양측 주관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1984~2008년 말까지 수동용접, 2009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자동용접 및 백패킹 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은 어깨, 상지, 요추,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나, 2008년까지만 수행하였고, 자동용접 및 백패킹 작업은 철판 하부 작업이 많으므로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이 흔하게 있는 업무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추, 어깨,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요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30) 기준 만60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서 1984.11.26.입사하여 2020.12.31.까지 36년 1개월간 용접 업무 및 백패킹 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간은 8:00~17:00, 야간은 식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선박 건조 용접작업으로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1984.11.26.~2008.11.30. 약 24년 )
- 작업비중은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하고,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하였음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
(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2) 자동용접및 백패킹 작업 수행 (2008.12.01.~2020.12.31. 약12년 1개월)
- 신청인은 약 50:50의 비율로 자동용접과 백패킹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① 자동용접 작업
- 블록용접과 배호선 레일을 부착하여 자동용접을 하며, 용접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이동, 족장으로 다니면서 작업도 하고 때로는 블록 맨 홀에 드나들면서 작업을 수행함
- 공구는 보통 개인장비, 용접기, 케이블선 작업, 에어호스, 그라인더, 와이어, 자동용접레일(15~17kg), 캐리지(20kg) 등을 소지하였으며, 자동용접 시 레일을 선박 외벽에 부착하여 자동용접기를 장착하고 작업수행함.
② 백패킹 및 사상 작업
- 해당 작업은 자동용접 시 용접물을 반대편에서 잡아주고 보다 완전한 용접이 되도록 보완하는 작업으로, 주로 자동용접 반대편 철판에 수행하며, 작업 특성 상 작업위치는 천장이 대부분임.
- 해당 작업의 순서는 백패킹작업→자동용접→용접비드 사상작업순으로 이루어지며, 백패킹은 오로지 천장작업만이 전부이고, 해당 작업은 패킹제를 용접 보완 부위(자동 용접 반대 부위)에 붙이고 플라스틱 칼을 이용하여 고르게 패킹제를 밀어 밀착시킨 후 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려 완전 밀착하는 작업임. 이후 반대편에서 자동용접이 끝나면 패킹제를 제거한 후 용접 후 발생한 비드를 7인치 에어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사상작업을 수행. 백패킹 및 사상작업의 비중은 백패킹작업 50%, 사상작업 50%로 이루어짐
○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신체 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작업 수행 시 천장의 높이는 약 1.3~1.5미터로, 선박 아래로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부위가 천장이다 보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는 자세,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려 유지하는 자세, 높이가 낮아 한쪽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허리와 목 부분에 계속 힘을 주어 유지하는 자세가 발생하였으며, 패킹제 부착 시 양 팔을 올리고 위를 보는 자세를 유지한 체 팔에 힘을 주어 패킹제를 부착해야 하므로 팔꿈치, 어깨, 목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또한 망치로 패킹 부분을 두드려 접착하는 작업은 팔에 힘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드릴 때 충격으로 팔꿈치 부담이 심하였으며, 사상작업시 7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힘을 주어 천장 사상작업을 수행하므로 해당 작업은 매우 힘이 들어 한 자세를 1분 이상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했었던 조립용접업무에서 중량물 이동 및 고난이도의 작업은 없으며, 허리 및 어깨의 통증이 정년퇴임 후 산재신청을 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 기록등을 토대로 재검토 한 바, 신청 상병 “협착증 제5-6 경추간 우측, 협착증 제6-7 경추간 양측, 협착증 제4-5 요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파열 상부 관절와순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인지되고,
“추간판탈출증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1-2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2-3 요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 협착증 제5 요추- 제1 천추간,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좌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좌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좌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우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우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 흉추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수동용접 업무를 약 24년, 이후 퇴직시까지 약 12년간은 자동용접 및 백패킹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도구 취급, 망치질 작업, 양 팔을 올려 힘을 주거나 위보기 자세, 허리 신전 등 상병 부위인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파열 상부 관절와순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추간판탈출증 제3-4 경추간,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좌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좌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우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5-6 경추간 우측, 협착증 제6-7 경추간 양측, 추간판돌출증, 제1-2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2-3 요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5 요추- 제1 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 제1 흉추간”은 발병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염좌 굴곡건 좌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우측 주관절”은 상병의 발병기전상 명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파열 상부 관절와순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5-6 경추간 우측, 협착증 제6-7 경추간 양측, 추간판돌출증 제1-2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2-3 요추간, 협착증 제3-4 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5 요추- 제1 천추간,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건염 이두박근 좌측 견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좌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좌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염좌 굴곡건 우측 주관절, 파열 외측 측부인대 우측 주관절, 관절 삼출증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7경추-제1 흉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