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1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3. 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획업무총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수동 휠체어를 보장구로 사용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척수마비 지체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휠체어를 타고 행사 진행,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5 M1992 상세불명 관절증 위팔-□□□
- 2014-09-2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3-19~2015-04-0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7-08-29~2017-09-19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S4628 이구든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7-10-13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5-23 M751 회전근개증후군, S4628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 2019-01-08~2020-04-02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S4628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0-06-17~2020-07-02 M751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필요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기진단하 지속적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중후근”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3월 이후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지체장애 1급 상태로 어릴 적부터 일상생활 중에 양측 어깨에 대한 부담이 일반인과 달리 과중하며, 연령을 고려할 때 어깨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휠체어 운행거리 및 건물관리/물품취급 작업 등이 일상생활보다 과중하게 장기간 어깨 부담을 주어 퇴행변화의 악화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0.) 기준 만 42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총 11년 동안 (사)◇◇◇◇◇ 기획업무 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8.03.01.~2008.12.31., 2010.01.01.~2014.06.30., 2015.03.05.~2020.11.2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사무실 업무(5시간)
- 사무실에서 부서업무관리(총무-기획부, 결혼상담부, 재가복지부, 장애인 전화 상담부, 종합회관관리부), 연중행사 기획 및 진행, 상시민원, 교육(사회복지 실습, 외부강의)업무를 수행함. 우 어깨 굴곡 60°이하, 정적인 자세. 휠체어 무게는 17kg임.
2) 건물관리(3시간)
-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건물 유지보수(전기, 화장실, 사무실 수리관련), 외부 주차장 관리(불법주차단속, 주차장 시설관리), 회의실 대관 업무 및 관리(책상 배치등), 회의실 음향·영상 장비 설치 관련 업무임.
- 휠체어 탑승 이동시(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작업 2시간 이내이고, 사무실 정리(우 어깨 굴곡 45°~70°이하, 당기기, 반복 작업은 40분 이내이고, 책상배치(책상, 의자 5~10kg) 10개 내외 1~2회/월, 15~20분 x2회. 이동거리 3km임.
3) 간헐적 작업
가) 후원물품 분류작업(3~4시간)
- 화장품, 생수, 옷, 음료, 과자, 낚시 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본사 회원 및 회원단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물건(10kg* 20~60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분류된 물품을 정리함. 우 어깨 굴곡 45° ~70°이하, 반복 작업, 월1~2회임.
나) 외근업무(2시간)
- 외근업무 시 차량에 승·하차하여 휠체어를 실고 내리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휠체어 실고 내릴 때(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외전 40°~60°이하, 우 어깨 내전 20°~40°이하, 반복 작업이며, 정적인 자세, 30분 이내임.
- 차량운전 시(우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2시간 이내이며 외근 빈도는 1~2회임.
다) 기타 행사관리: 빈도 년 1회
(1) (사업명 생략)(8시간): 6천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행사장 전체를 8시간 정도 휠체어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물품 배분 및 행사장 안내, 행사를 진행함. 휠체어 이동시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동작이며, 휠체어 이동거리 10km이상, 년 1회임.
(2) (사업명 생략)(8시간): ○○○○○에 특설 무대를 만들고 백사장에 합판을 깔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 할 수 있게 하여 행사 진행시 계속 백사장 위 합판을 수동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일반 도로를 이동하는 것 보다 훨씬 위험하며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감.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 작업으로 휠체어 이동거리 7km, 년 1회임.
(3) (사업명 생략)(10시간): ○○○ 전시장에서 하는 행사로 400평 정도의 공간을 10시간 가까이 계속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업체 및 장애인들을 관리하며 행사 진행을 함.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 작업이며, 휠체어 이동거리 : 7km, 년 1회임
(4) (사업명 생략)(1박 2일):○○○에 있는 낚시터에서 1박2일간 행사를 진행하며 육지와 해상펜션을 오가며 행사를 진행.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 작업이며, 휠체어 이동거리 3km, 년 1회임.
(5) (사업명 생략)(6시간):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행사 진행 및 홍보활동.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 작업, 이동거리 4km, 년 2회.
(6) (사업명 생략)(1박 2일): 타 시도에 가서 행사 진행세미나 및 교육 행사를 진행하며 음향 영상 등의 시설 업무로 병행하고 지역문화탐방 등의 행사를 진행함.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신전 30°이하, 반복 작업으로 이동거리 8km, 년2~3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사)◇◇◇◇◇ 소속 근로자로서 기획업무 및 건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척수마비 지체장애 1급으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며 하루 중 약 3시간 수행하는 건물관리의 경우 휠체어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업무로 이동거리(3km) 및 사무실정리 등의 작업내용 고려할 때 통상적인 어깨 부담보다 업무로 인한 가중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