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휠타이어 탈부착 작업도중에 허리가 찌릿찌릿 갑자기 통증이 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을 들수록 통증이 심해지면서 힘을 쓸수가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타이어 탈부착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당김증이 있어 ○○, ○○○에서 치료 후 2020년 10월20일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X선 및 CT 촬영 결과 및 이학적 소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니 고진선처 바랍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상병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M512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결과 약 9년 9개월간 자동차 정비작업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주장작업인 타이어 탈부작작업이 하루 7시간의 업무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작업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반면 자세부담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됨.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5.)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0.23.~2020.10.15. ○○○○○ 정비부에서 자동차정비 업무(휠얼라이먼트, 타이어 교체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4.2.1.~2004.5.31.(주)□□□(관리, 약 4개월)
- 2004.6.1.~2005.6.21.(주)○○○○○(관리, 약 1년)
- 2007.1.1.~2007.4.1. ◇◇◇◇◇ 3개월
- 2007.4.1.~2007.5.1. ○○○○○ 1개월
- 2008.6.18.~2010.9.28. ○○○○○ 2년 3개월 10일
- 2010.10.01.~2012.8.1. ○○○○○ 1년 10개월
- 2012.8.1.~2014.7.9. ○○○○○ 1년 11개월 8일
- 2014.12.01.~2015.1.16. ○○○○○ 1개월 15일
- 2015.1.16.~2015.4.14. ○○○○○ 약 3개월
- 2015.4.14.~2015.6.1. ○○○○○ 1개월 18일
- 2016.4.6.~2016.10.31. ○○○○○ 6개월 25일
- 2017.3.1.~2018.5.11. ○○○○○ 1년 2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8:3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휠 얼라이먼트 작업 : 3시간(33.33%)
-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서 들어올린 다음 타이어에 얼라이먼트 센서기를 부착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타이어 편마모관련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1대) : 18분/평균
나) 작업량(1일) : 차량(10대)×13.2kg=132kg
얼라이먼트 센서기(3.3kg)×4개=13.2kg/차량 1대당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라)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마)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바) 공구의 무게 : 얼라이먼트 센서기(3.3kg)
2) 타이어 작업 : 6시간(66.67%)
-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 들어올린 다음 임팩렌치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어 타이어를 탈거하고 굴려서 이동하여 바람을 빼고 탈 부착기에 올리고 휠과 타이어를 분리한 다음 교체할 타이어를 가져와 휠과 부착한 다음 밸런스를 잡고 굴려서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임팩렌치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끼워넣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00회
가) 소요시간(1회) : 타이어 탈부착 1개(15분)
나) 작업량(1일) : 차량(5대)×타이어(4대)
탈착⇒타이어(휠포함 20.2kg)×탈거(20개)×탈부착기(20개)=808kg
타이어(12.2kg)×탈부착기(20개)=244kg
부착⇒타이어(휠포함 20.2kg)×탈부착(20개)×밸런스(20개)×부착(20개)=1,212kg
타이어(12.2kg)×탈부착기(20개)=244kg
다) 작업자세 : 정비⇒허리굴곡:20~45°(20분)
라) 정적 자세(1분이상/분당)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타이어(휠포함: 20.2kg)
사) 공구의 무게 : 임팩렌치(2.1kg), 휠(8kg), 타이어(12.2kg), 레바(0.6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정비부에서 자동차정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업무 객관적 직력 약 9년 9개월 확인되며 타이어 탈부착 작업중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