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 ,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0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택시운행을 하면서 허리부담이 누적되었고, 업무수행중 4차례 교통사고로 허리부분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 내원일: 2020.12.04.
- 주관적 소견 : 한달 전부터 Lt.mid back pain, buttock, post, thigh, lat, calf pain 있어 내원. Local에서 medication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
- 입원기록: 2020.12.05.
- 주증상 : Lumbar area pain
- 현병력 : 발병일 2020.11.06. 약 한달 전
- 내원 전 치료방법 : □□□□에서 10일 전 신경차단술 시행함. 2020년 11월경부터 시작된 Lumbar area으로 2020년 11월25일 LMC(□□□□)에서 검사 시행후 신경차단술 시행 후 증상 호전없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08.~2015.12.04.[18회] ○○ 등/좌골신경통,요천부, 요추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천부, 척추협착,요천부
- 2019.05.28.~2019.10.22.[5회] △△△△ 등/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부 요통
- 2020.09.22.~2020.10.23.[5회] ○○ 등/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경차단술 시행. 악화시 수핵제거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택시업체에서 약 5년 9개월간 자동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주로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며 승객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이전의 사업자보유(4년 2개월 : 녹즙박스차량 상하차 및 새벽 개인배달) 경력이 있음.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04.) 기준 만 56세, 신장 162cm, 몸무게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행 업무를 약 5년 9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11.01.~2012.03.26.(약 5개월) ㈜○○○○○/ 두꺼운 철판을 함마로 두들기는 작업수행/ 고용보험자료
- 2010.03.05.~2010.10.01.(약 7개월) (주)○○○○○/ 경비/ 고용보험자료
- 2009.04.07.~2009.08.14.(약 4개월) ㈜△△△△△/ 조선소 작업발판(족장)해체,정리작업/ 고용보험자료
- 2002.09.01.~2005.01.01.(약 2년 4개월) ㈜◇◇◇◇◇/ 건설자재 운반, 정리정돈/ 고용보험자료
- 2002.05.21.~2002.08.21.(약 3개월) (사)○○○○○/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 고용보험자료
※ 2011년도에 약 6개월간 (주)○○○○○/철판직선 오함마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수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않음(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1인 1차제(24시간 근무: 운행자가 운행시간 조절가능, 24일 근무)
- 근무시간 : 10:00~익일03:00까지, 4일 연속근무, 1일 휴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은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1일 4회, 1회 60분(신청인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현장 출장 확인 내용(2021.02.03.) [참석자 : 신청인, ○○○부장, □□□과장]
1) 사업자 보유 관련 : 신청인은 '♧♧♧♧'(1996.11.18.~2001.01.31.)라는 상호로 약 4년 2개월간 녹즙박스를 차에 싣고 상하차 및 새벽배달을 수행함. 지역은 (명단 다수 생략)로 1일 평균 박스 12개 정도 상하차(1박스당 5kg 이내) 운반하며 새벽배달함.
2) 근무형태, 시간 관련 : 한대의 차량을 전담하며 24일 근무하는 1차제와 격일제(12-13일 근무)형태가 있는데 신청인은 한대의 차량을 전담하는 1차제로 운행하였으며, 취업규칙 및 단협상에는 07시~22시로 나와 있으나 실제 근무는 평일은 10시부터 익일3시까지, 금토는 10시부터 익일05시까지임(근무형태는 근로자마다 선택사항이며 이에 따른 사납금액의 차이가 발생함)
3) 4차례의 사고관련
① 2016년 4월 : 신청인 100% 과실사고로 공제조합에서 처리, 회사와 신청인 반반 수리비용 처리: 허리상병 건강보험수진내역 없음
② 2016년 11월 : 상대방차량과실이 커 보험처리. 과실비율에 따라 해당부분 회사와 신청인 반반 수리비용 처리, 치료비용, 합의금 수령. 허리상병 건강보험수진내역 없음
③ 2016년 12월 : 신청인 과실이 큰 사고로 과실비율에 따라 해당부분 회사와 신청인 반반 수리비용 처리하였고 2주간 입원요양함.
* 이와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상에는 허리상병 건강보험수진내역 없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12.07.~2016.12.20. 14일간 입원내역 확인됨.
④ 2017년 6월 : 신청인의 졸음운전으로 100%과실에 의한 사고로 의료기관수진내역은 없었음.
※ 1~3번째 사고 공제조합처리시 대차가 있으면 쌍방에 의한 사고는 산재처리 안한다고 산재신청을 안했으나 2017년에 발생한 4번째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0년 11월에 허리통증을 보고하였음. 4번째 사고 이후 2017.07.06.~2020.11.30. 신청인은 정상근무하였음.
4) 4번의 교통사고 이전인 2015년도 허리진료 10회 이상 사유관련 : 신청인은 입사후 초기라 의욕이 있어 열심히 오래 운전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함.
5) 운행지역 관련 : 전국을 다 운행하지만 주로 ♡♡지역이 50% 이상이며 (명단 다수 생략)지역 운행이 많으며 ♤♤도 주 1회 정도 운행
6) 타코미터 기록 관련 : 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출고-입고 및 영업시간은 실제 운행기록이 아니며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률, 미터수입금은 실제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음.
7) 요철구간 운행관련 : 요철구간이 많은 (이하 주소 생략) 근처,(이하 주소 생략) 앞 웅덩이 등의 지역을 주행시 새벽에는 마음이 급하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속도를 높여 낮시간과 운행속도가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었음(과태료 부과시 기사가 부담)
8) 근무일지 관련 : 신청인은 2020.1.1.부터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음. 2020년 1월부로 전액관리제 시행됨) 2020년 2월에는 코로나의심환자 승차하여 근무 쉬었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근무 15-17시간 수행 주장하였으나 사업장측은 1인 1차제의 경우 기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업장에는 사납금만 납부하는 형태인데다 본인이 수첩에 기재해 놓은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주행거리 안에 사적용무 등이 포함되어 영업거리, 영업율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임.
9) 전체 운행기사는 37명이고 업무상 질병 신청자는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근 3년간 당사에서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택시업의 특수성으로 승객이 승차한 영업시간만 근무시간으로 하고 공차운행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매2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과 4시간 이상 계속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첨부한 택시미터기 기록과 LPG사용량 등으로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의견)
- 근무시간은 7시~22시가 아니라 10시~익일03시이며 4시간 이상 계속 운행을 금지하지 않고 최근 기록만 적용한 것이지 전체기록은 아님.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택시미터기 기록과 LPG사용량을 확인해야 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택시운행을 하면서 허리부담이 누적되었고, 업무수행 중 4차례 교통사고로 허리부분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약 5년 9개월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운전석에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운전 시 일부 허리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