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요추부 협착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3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 요추부 협착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 10. 5.부터 약 8년 10개월간 선박엔진수리공으로 근무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0. 11. 12. ○○○○ 경유하고 2020. 12. 4.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 10. 5. 입사한 ○○○○○을 시작으로 이후 ○○○○○, ○○○○○, ◇◇◇◇에서 약 8년 10개월간 선박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생겨 2020. 11. 12. ○○○○을 거쳐 2020. 12. 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8.∼2014. 9. 2.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9회) - 2013. 5. 1.∼2013. 10.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8회) - 2013. 8. 27.∼2013. 9. 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재)○○○○○ (2회) - 2013. 11. 20.∼2013. 11. 2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4. 7. 29.∼2014. 8. 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5. 3. 3.∼2015. 3. 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회) - 2016. 3. 29.∼2016. 5. 2. 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8. 1. 16.∼2018. 3. 14. 척추협착,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5회) - 2018. 11. 7.∼2019. 2. 15. 척추협착,요추부 / ○○○○○ (6회) - 2020. 4. 7.∼2020. 8. 18.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6회) - 2020. 7. 7.∼2020. 7. 8. 척추협착,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7. 30.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 7. 31. 요통,요추부 / ♤♤♤♤ - 2020. 8. 1.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 8. 3. 요통,요천부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1. 12. ○○○○ 외래초진기록지 - C.C. : 요통, 왼다리 방사통 for 1yr, 10미터 걷다보면 쉬어간다 - P.I. : 10여년전 척추협착증 진단받음, 요통 양다리 뒤가 당기고 양발바닥이 열남 2) 2020. 12. 4. 의)□□□ 외래초진기록지 - C.C. : back pain with, 시술 20일전, ♤♤에서 MR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타원 경막외 차단술 후 내원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요추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해당 확인 상병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8년 10개월의 선박엔진 수리 업무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1일 기준 중량물취급 누적부담이 최소 840㎏을 상회하며, 허리의 자세부담은 약 5시간 20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확인 상병의 발병요인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7. 6.) 기준 만 55세 남성(168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8년 10개월간 다수의 업체에서 선박엔진 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9. 10. 5.∼2013. 2. 6. ○○○○○ (약 3년 4개월) - 2013. 3. 4.∼2014. 1. 16. ○○○○○ (약 10개월) - 2014. 2. 11.∼2015. 8. 1. ○○○○○ (약 1년 6개월) - 2015. 8. 1.∼2018. 10. 14. ◇◇◇◇ (약 3년 2개월)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선박엔진 수리 이외에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1988. 7. 6. ☆☆☆☆(주) / 기관사 (약 6개월) - 1988. 10. 25.∼1989. 4. 30. ♤♤♤♤(주) / 기관사 (약 6개월) - 1989. 10. 5.∼1989. 10. 15. ☆☆☆☆(주) / 기관사 (10일) - 1990. 3. 26.∼1990. 8. 5. ☆☆☆☆(주) / 기관사 (약 4개월) - 1990. 8. 21.∼1990. 10. 12. ♡♡♡♡(주) / 기관사 (약 2개월) - 1991. 1. 12.∼1991. 5. 25. ♧♧♧♧(주) / 기관사 (약 4개월) - 1991. 6. 28.∼1992. 10. 5. ♧♧♧♧(주) / 기관사 (약 1년 3개월) - 1993. 1. 12.∼1993. 2. 4. ㈜♧♧♧♧♧ / 기관사 (24일) - 1993. 2. 28.∼1994. 6. 29. ♧♧♧주식회사 / 기관사 (약 1년 4개월) - 1994. 7. 15.∼1994. 10. 20. ♧♧♧♧(주) / 기관사 (약 3개월) - 1995. 4. 24.∼1995. 5. 25. ♧♧♧♧ / 기관사 (약 1개월) ※ 신청인 ○○○○○(2003. 3. 11.∼2003. 5. 7.) 및 ㈜○○○○○(2006. 9. 15.∼2018. 9. 30.)로 사업자등록한 이력 있으나, 신청인은 관여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박엔진 수리업무로 해체작업, 운반작업, 수리작업, 조립작업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체작업(2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선박의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엔진룸에 설치되어있는 엔진을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인원은 10명임. 나) 작업량(일): 선박 엔진(1대분) 해체작업 약 3일 소요됨. 다) 소요시간(회): 1∼5분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시간) 라) 작업자세: 허리굴곡(20∼30°), 좌, 우측 꺾임(10∼20°) - 부담작업 2시간(작업비중: 쪼그려 앉기 2시간, 선 자세에서 허리 굽힘 30분) 마) 반복성(분): 없음. 바) 정적자세(분): 1분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유압작동기 헤드악세사리(44.05㎏), 커넥팅롯드(4.95㎏), 피스톤크라운(30㎏), 피스톤헤드(57.50㎏), 헤드악세사리(7개×44.05㎏=308.35㎏), 넥팅로드(14개×4.95㎏=69.3㎏), 피스톤 크라운(14개×30㎏=420㎏), 피스톤헤드(7개×57.50㎏=399.35㎏), ※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무게: 308.35㎏+69.3㎏+420㎏+399.35㎏=1197㎏/10인= 119.7㎏/인 아)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스페너류(1∼3㎏)이하, 한마망치(1.85㎏),체인블럭(8∼12㎏), 임펙트렌지(2∼3㎏) 2) 운반작업(2시간) 가) 작업내용: 엔진부속품을 해체하고 운반(배 또는 공장으로)하는 작업으로 작업인원은 3∼4명임. 나) 작업자세: 허리굴곡(20°이내), 허리 좌, 우측 꺾임(10∼20°) - 부담작업 시간 30분 다) 작업량: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엔진 정비 시 약 1일 소요됨. 라) 소요시간: 1∼2분 마) 운반거리: 1∼3m이내 바) 반복성(분): 없음. 사) 정적자세(분): 1분 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유압작동기 헤드악세사리(44.05㎏), 커넥팅롯드(4.95㎏), 피스톤크라운(30㎏), 피스톤헤드(57.50㎏), 헤드악세사리(7개×44.05㎏=308.35㎏), 커넥팅로드(14개×4.95㎏=69.3㎏), 피스톤 크라운(14개×30㎏=420㎏), 피스톤헤드(7개×57.50㎏=399.35㎏), ※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무게 : 308.35㎏+69.3㎏+420㎏+399.35㎏=1,197㎏/3∼4인= 299.5∼399㎏/인 (일일 중량물 취급 250㎏이상) 자)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체인블럭(8∼12㎏), 호이스트사용 차)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3) 수리작업(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해체된 선박엔진을 부속품들을 보링작업으로 실린더에 끼어있는 이물질 등을 사상작업을 진행하거나 철브러쉬를 이용하여 찌든 때 등을 닦아주고 윤활류(구리스, 작동유)를 칠해주는 작업 및 고장난 부속품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인원은 3∼4명이며, 공장 내부에서 작업함. 나) 작업자세: 허리굴곡(45°이상), 좌, 우측 비틀림(10∼20°), 좌, 우측 꺾임(10∼20°) - 부담작업 1시간 20분 다) 작업량: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엔진 정비 시 약 3∼4일 소요됨. 라) 소요시간(1회): 2∼10분 마) 운반거리: 1∼2m이내 바) 반복성(분): 없음. 사) 정적자세(분): 1분 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유압작동기 헤드악세사리(44.05㎏), 커넥팅롯드(4.95㎏), 피스톤크라운(30㎏), 피스톤헤드(57.50㎏), 헤드악세사리(7개×44.05㎏=308.35㎏), 커넥팅로드(14개×4.95㎏=69.3㎏), 피스톤 크라운(14개×30㎏=420㎏), 피스톤헤드(7×57.50㎏=399.35㎏) ※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무게: 308.35㎏+69.3㎏+420㎏+399.35㎏=1,197㎏/3∼4인= 299.5∼399㎏/인 (일일 중량물 취급 250㎏이상) 자)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4인치그라인더(1.85㎏), 철브러쉬(0.5㎏이하) 차) 쪼그려 앉기: 1시간 20분 4) 조립작업(2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수리가 끝난 부속품을 엔진룸으로 운반하여 엔진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작업인원은 10명임 나) 작업자세: 허리굴곡(20∼30°이내), 좌측 꺾임(10∼20°) - 부담작업 2시간 (작업비중: 쪼그려 앉기 2시간, 선 자세에서 허리 굽힘 30분) 다) 작업량(일): 선박엔진(1대) 조립 2일 소요됨. 라) 운반거리: 1∼3m 이내 마) 반복성(분): 없음. 바) 정적자세(분): 1분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유압작동기 헤드악세사리(44.05㎏), 커넥팅롯드(4.95㎏), 피스톤크라운(30㎏), 피스톤헤드(57.50㎏), 헤드악세사리(7개×44.05㎏=308.35㎏), 커넥팅로드(14개×4.95㎏=69.3㎏), 피스톤 크라운(14개×30㎏=420㎏), 피스톤헤드(7개×57.50㎏=399.35㎏) ※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무게: 308.35㎏+69.3㎏+420㎏+399.35㎏=1197㎏/10인= 119.7㎏/인 아)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스페너류(1∼3㎏)이하, 함마망치(1.85㎏),체인블럭(8∼12㎏), 임펙트렌지(2∼3㎏) 자) 쪼그려 앉기: 2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엔진 수리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고,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신청인 재직 당시에는 재해의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수의 업체에서 선박 엔진수리 업무 약 8년 10개월간 수행한 자로 선박의 엔진을 해체한 후 사상 및 세척, 윤활유를 칠하는 등 수리작업과 고장 난 부품을 교환하여 조립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선체 내 기관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부 협착증 4/5’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해당 상병의 특성 상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