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4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1년간 ○○○○○(주) 및 협력업체에서 용접, 기관의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용접흄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12.11.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간 용접, 기관의장업무를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중금속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 ○○ 등 2개소 / 통원 7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1년 / ○○ 등 2개소 / 통원 7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2년 / ○○ / 통원 3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3년 / ○○ 등 2개소 / 통원 4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년 / ○○ 등 4개소 / 통원 10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5년 / ○○ 등 4개소 / 통원 12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6년 / ○○○○등 2개소 / 통원 7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7년 / △△ 등 2개소 / 통원 5회 / 상세불명의 폐렴 - 2018년 / ◇◇ 등 3개소 / 통원 14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9년 / ○○ 등 3개소 / 통원 13회 / 상세불명의 천식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약 21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주)에서 1983.12.6.부터 2002.12.31.까지 약 19년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인사기록에서 배관 철의장품 및 특수선 선체 용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세부 업무내용 - 구체적 업무: 기관실의 엔진룸, 보일러, 발전기 등의 시설(물)을 용접하는 업무 및 주변 난간 설치. 추가적으로 블록 제작(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등으로 하역된 강재를 필요한 수치의 블록으로 제작하는 업무) - 작업도구: 절단기, 망치, 용접기, 그라인더 - 작업환경: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별 보호장구로 용접면, 작업복 등은 착용하였으나 공정과정에서 유해가스, 분진에 노출되었고 대형팬이 돌아가긴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신청인은 진술함. - 흡연력 : 20세부터 51세까지 하루에 약 10개비씩 흡연, 진단일 현재 금연 중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검사 결과 “폐활량 1차(2020.7.27)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2%,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5%이고, 2차(2020.9.17.) 검사에서 1초율((FEV1/FVC) 57%,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7%”이라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약 19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배관 및 철의장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용접흄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