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요측인대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5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과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10.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및 우측 슬관절 통증감 소견 보이며, 길가다 우측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아진다 함 -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체에서 수동 용접 작업을 36년 3개월 정도 수행함 - 용접 작업은 팔꿈치 및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59세(신장 164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8. 27.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판넬 조립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판넬 조립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작업 준비(3.0%)는 용접 전 준비 작업으로 개인공통 및 용접을 수행하기 위한 co2피더기를 작업장까지 위치시킴 - 개인 공구에는 슬래그 제거용 치구 등이 있고, co2피더기와 용접 와이어로 구성되며 무게는 최대 18.5kg임 - 용접, 사상 작업(90.0%)은 co2피더기를 사용하여 블록 내/외에서 용접 작업 - 청소 및 마무리(7.0%]) 블록에서 작업을 완료 후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 및 이물질을 청소함 - 용접작업과 청소까지 완료되면 개인공통 및 co2피더기를 정리하여 근거리의 컬럼(블럭 외)에 위치시킴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아래보기, 위보기, 팔을 위로 뻗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등 3) 작업 도구(무게) : co2피더기(18.5kg), 개인공구통(3~5kg), 망치(8kg), 그라인더(1~3kg), 에어호스(10kg)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 좌측 안와부 열상 ·재해 일자 : 1991. 10. 14.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1991. 10. 14.~1991. 10. 2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 활동 : 등산, 축구(2002년 이후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 3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팔에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