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7번-흉추1번간 디스크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6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경추 7번-흉추1번간 디스크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의 작업공구와 마스크 헬맷 착용,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작업 중 머리 부위 부딪힘 등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0.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작업공구인 그라인더 취급과 헬맷 착용,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및 작업 중 철구조물에 머리 부위 부딪힘 등이 장기간 반복되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6.~2020. 10. 9. (2회) ○○ / 경추통-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단순 X-선 및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며 우측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였으나 C-arm T1 body 확인되지 않아 수술 치료 진행하지 못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뢰 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검사에서 퇴행성 병변이 있으며 신청 상병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사상 경력이 약 16년 정도의 경력임, 목 부담 작업은 명백하나 경추 7-흉추1번 디스크는 잘 발생하는 부위가 아니며 MRI에서 팽윤으로 판단됨, 목 부담이 많이 적용되는 경추 5-6-7번 디스크는 문제없어 진단 확인을 거쳐서 질판위에서 판정 요하며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3.) 기준 만 46세, 신장 173cm, 체중 86㎏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7. 22.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후 2020. 9. 30.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4년 4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12. 18.~2019. 7. 1. (약 6개월) ㈜△△
- 2018. 10. 10.~2010. 10. 30. (약 2년) ◇◇◇◇
- 2012. 5. 21.~2018. 10. 15. (약 6년 4개월) ㈜☆☆☆☆
- 2011. 12. 5.~2012. 2. 1. (약 2개월) ♤♤♤♤주식회사
- 2010. 8. 17.~2011. 4. 9. (약 8개월) ♡♡♡♡(주)
- 2007. 2. 12.~2010. 7. 31. (약 3년 5개월) ♧♧♧♧
- 2006. 3. 21.~2006. 10. 22. (약 7개월) ♧♧♧♧
- 2003. 8. 11.~2004. 4. 2. (약 8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① 작업내용
- 선체도장(배 내/외부 접합부위 도장 전처리 및 청소 후 도장
② 작업공정
- 선체 조인트(접합부) 도장 전처리⇒청소⇒스프레이 도장⇒터치업 도장
2) 신청인 주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① 작업내용
- 배의 모든 부분을 도장하기 전 표면처리 작업과 도장 작업 후 도장면 이물질, 도장 도막, 청소 등의 작업 수행
-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녹, 페인트,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 및 무게
- 그라인더(7인치, 4인치, 베이비) / 7인치 그라인더의 경우 약 3kg
- 바쿰호스(진공호스-50/100/150 파이)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엎드린 자세, 선 자세, 누운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천정 위보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 항상 작업공구인 그라인더를 들고 작업
- 작업 시 머리에 약 1~2kg의 보호 마스크 후드를 의무적으로 착용
- 좁은 시야로 인해 철구조물 등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는 경우가 잦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발생하도록 과중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경추에 무리가 가도록 목에 힘이 가는 작업이 없다고 생각됨
- 신청인이 1년 2개월간 당사에 근무하며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음
- 당사에 근무기간 동안 목에 통증이나 어떠한 사고도 없었고 목에 무게가 실리는 작업도구 또한 없었음
○ (산재 이력 미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7번-흉추1번간 디스크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