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1.23. 오후 2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일원에서 넝쿨 제거를 위해 예초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12.07.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예초작업을 위해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작업을 하므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4.08.○○○○/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04.10.~2019.04.26. (10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1.07.~2019.11.08.(2회), □□□/ 기타근통 어깨,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9.11.18.~2019.11.(2회) ○○/이두근힘줄염 - 2020.01.29. ~2020.04.29.(2회),□□□/기타근통 어깨 - 2020.11.28. ~2020.11.30.(2회),□□□/기타근통 어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태로 수술(2020.12.16.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11개월간의 예초기 작업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좌측 어깨의 지속적 긴장상태, 반복적 움직임, 부분적인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 장시간의 국소진동노출 등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직업력 충족요건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3)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인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2020.11.04.부터 재해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일원등지에서 넝쿨 제거등 예초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일용근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용이력(4대보험 이력) - 1995.07.01.~2001.03.31. (약 5년 9개월) ㈜○○ : 생산관리(신발 밑창 생산업체) * 어깨 부담없음으로 진술 2) 일용근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 2020.03.~2020.10월 (약 61일), ○○○○○외 : 예초작업 - 2019.03~2019.12월(약 107일), ㈜△△외 : 예초작업 - 2018.09~2018.12월(약 43일), 주식회사 ◇◇ : 예초작업 ○ (근무형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인 예초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매년, 매일 있는 작업이 아니고 주로 3~11월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작업이 있으며, 하루에 도로, 둑방, 넝쿨 작업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로, 둑방예초 작업 (6시간 20분, 79.17%) - 도로, 둑방 등의 땅에 자라난 풀을 예초기를 사용하여 좌, 우로 흔들면서 제거하는 작업. - 작업 장소 : 경사 (90%), 평지 (10%)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50~70°, 외전 30~40°, 내전 10~2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접촉압박 - 사용도구 무게 : 예초기 (8.65㎏), 예초대 (2.95㎏) └ 국소진동, 좌측어깨에 실리는 하중은 예초기 (4.33㎏), 예초대 (1.48㎏) 2) 넝쿨예초 작업(1시간 40분, 20.83%) - 담장이나 그물망 등에 넝쿨, 칡 등이 있으면 예초기를 사용하여 잘라내고 다듬는 작업. - 작업자세 비율 : 손 어깨 아래 (50%), 손 어깨 위 (50%)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100~110°, 외전 40~50°, 내전 30~4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접촉압박,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사용도구 무게 : 예초기 (8.65㎏), 예초대 (2.95㎏) └ 국소진동, 좌측어깨에 실리는 하중은 예초기 (4.33㎏), 예초대 (1.48㎏) ○ (신체 부담 조사내용등) 1) 신청인 진술내용 - 신청인은 주로 농사일을 하다가 비수기에 공공근로업무에 종사했던 관계로 기간대비 실제 근무일수는 적었고, 시기적으로 주로 3월-11월에 예초작업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예초 작업시 도로바닥의 풀을 제거하는 작업비중이 높았고, 경사지의 넝쿨제거작업시 예초기를 들어 올리는 등의 부분적인 어깨거상자세가 요구되었다고 하나 그 비중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였음. 2) 신체 부담요인 조사결과 - 사업장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작업재현하에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하였으며,1일기준의 업무시간은 도로, 둑방예초작업 6시간 20분, 넝쿨예초작업 1시간 40분으로 파악되었고, 예초작업에서 예초기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관찰되며, 예초기 (8.65㎏)와 예초대 (2.95㎏)를 좌측 상지로 쥐고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근육의 지속적 긴장상태, 국소진동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경사지역 또는 담장 상부의 넝쿨제거작업에서 어깨거상자세가 부분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관찰되며, 신청인은 작업장소에서 경사지 비중이 90% 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주장하여 최초진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주장하는 2020.11.23. 재해일시 및 장소등은 예취기 날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11개월간 도로, 둑방 등 장소에서 넝쿨을 제거등의 예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예초작업을 위해 무거운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작업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 압박과 상지거상, 국소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