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0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8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0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 신청인(만 55세, 여성)은 코로나 확진자 치료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2021. 01.04. 5층 ♧♧♧ 파견간호조무사 확진 판정으로 인해 2021.01.05. ○○○○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초진일: 2021. 1. 5.(검사일) - 요양기간 (통원)2021.01.05. (입원)2021.01.06.-2021.01.16. (재가)2021.01.17.-2021.01.24.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년 1월 5일(화) 코로나-19 검사 후 2021년 1월 6일(수)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 신청 요양기간 타당, 재가요양 기간(2021.1.17-2021.1.24.)동안 취업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 코로나 확진자 치료 병동 근무 직원들로 ○○에서 근무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 최초 발생 이후, 검사에서 확인된 환자들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대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서 교차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직원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및 착의실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였음. - 명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 2021.01.05. 확진된 조무사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간호사 ○○○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1. 5. 파견 조무사의 코로나19 양성 확인으로 접촉자 77명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2명(신청인, 동료간호사 ○○○) 코로나 확진됨 * 동료간호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여 조사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5년생, 여)은 코로나 전담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01.04. 동일 병원으로 파견되어온 간호조무사((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확진되어 2021.01.05. ○○○○ 근무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다. ○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 일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생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음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 경로가 동일 병원 파견 간호조무사로 확인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코로나전담병동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