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29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6.02. 입사하여 철근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밴딩 작업을 하며 허리를 펴는 순간 삐끗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업무를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15.)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9. 11. (통원 1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2020. 7. 2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및 우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 3일전부터 많이 아프다, 보행할 수가 없다
- 금일 방사선 촬영;특이 소견 없음, 금일 L-CT:HNP L4-5, 1일 약 처방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9. 2. ○○○○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확진후 본원에서 물리치료중’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7월 21일 CT에서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담작업 있으나 중량물 무게 및 작업자세로 볼 때 작업 강도 높지 않으며 허리부담작업 기간 약 3년 7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생각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생각됩니다.’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15.) 기준 만 36세, 남성, 신장 175cm, 몸무게 71kg, 오른손잡이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철근 포장 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한 것을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3년 7개월로 확인된다.
- 2018. 1. 1.~2020. 5. 1.(2년 4개월) □□□□[금속제품제조, 금속절단]
- 2017. 7. 27.~2017. 10. 27.(3개월) △△△△[금속제품제조, 타이어휠 프레스]
- 2017. 3. 7.~2017. 6. 13.(3개월) (주)◇◇◇◇[자동차부품 검사]
- 2016. 1. 25.~2017. 2. 3.(1년) (주)☆☆☆☆[금속제품 제조, 주물제품 생산(거푸집 제조 및 완성품 운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5분씩, 1일 평균 8시간, 연장근무 1주 평균 1회, 1회 평균 4~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재해자 주장)
1) 철근 묶는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고임목에 받쳐지거나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뭉치를 60~90도 허리를 숙여 2~3군데 철사를 묶어 1kg 무게의 펜치로 철사를 자르는 작업
- 작업도구: 펜치(1kg)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 작업기간 : 2020. 6. 2.~2020. 7. 1.
- 작업빈도 및 작업량: 철근 한묶음 포장시 2~3군데 2~3분 소요, 20~30분에 1묶음
* 기계 조작을 할 수 없어서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들이 서서 기계를 조작하는 시간이 있으나 재해자는 기계 조작이 힘들어서 철사 묶는 작업만 수행하여 허리를 숙이는 작업자세가 사업장 내 타 근로자에 비해 더 잦음
2) 금속부품 절단
- 작업내용: 금속 제품인 지게차 바퀴 체인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서 3~5kg 무게의 금속제품을 절단기계에 넣고 절단되어 나오면 열을 가하는 기계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대 높이는 110cm, 선자세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반경에서 양팔을 뻗어 부품을 집어서 기계에 넣고 작업이 완료되면 옮기는 작업 수반됨
- 작업기계: 절단기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작업기간: 2018. 1. 1.~ 2020. 5. 1.
3) 타이어 휠 프레스작업
- 작업내용: △△△△에서 타이어 휠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3~6kg무게의 휠을 110cm 높이의 프레스 작업대에 집어 올려서 프레스가 완료되면 옮기는 작업으로 양팔을 뻗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부품을 집는 작업자세가 수반됨
- 작업기계: 프레스기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작업기간: 2017. 7. 27.~ 2017. 10. 27.
4) 주물작업
- 작업내용: 금속제품 주물공장인 ☆☆☆☆에서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40~140cm 높이의 흙을 양손으로 눌러서 다지는 작업과 1~30kg 완성품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낮은 높이의 흙을 누를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수반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작업기간: 2016. 1. 25.~ 2017. 2. 3.
- 작업량 및 소요시간: 거푸집 4~20개, 1개 작업시 5~15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은 1개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습으로 일을 하였고, 신청인은 일을 배우는 동안 기계조작을 못하고 단순노무만 할 수 있어서 사업장과 맞지 않아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로자로 재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신청인은 최근 약 3.5년간 여러 업체에서 파이프 밴딩, 금속 절단, 프레스, 주물 작업 등을 수행하며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대적인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