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9년부터 ○○○○○ 의장부에서 배관, 철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01.14. □□□□(주)에 입사하여 배관,철의장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를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부터 ○○○○○ 의장부에서 배관, 철의장품 설치작업, 2011.01.14. □□□□(주)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6~2011-12-28(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11-14~2013-11-15(2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4-04-04~2014-04-10(2회) 인대장애 손-□□□
- 2015-08-07 관절통 어깨-○○
- 2016-03-26~2016-04-07(6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03-17 손목터널증후군-△△
- 2018-08-18 손목터널증후군-○○○
- 2018-10-17~2018-10-23(3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8-10-25~2018-11-01(2회)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 2018-12-07~2018-12-12(4회) 손목터널증후군, 관절통 아래팔-□□□
- 2019-01-04 손목터널증후군-□□□
- 2019-01-25~2019-01-29(4회) 관절통 손-△
- 2019-03-21~2019-05-27(2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3-21~2019-04-06(15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8-16~2019-08-23(3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9-09-23~2019-11-02(10회) 기타 어깨병변-◇
- 2019-09-30~2019-10-02(3회)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양성신생물-○○○
- 2019-10-25~2019-10-28(3회) 손목터널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수부 방사통증 및 양측 견관절 통증감, 좌측 슬관절 통증감 소견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실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근, 극하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횡파열, 양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확인됨. [2021-01-2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근, 극하근) 관찰되며,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퇴행성 횡파열 관찰됩니다. 또한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수관절의 수근관 증후군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우측 견관절은 특이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병변 모두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근, 극하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횡파열, 양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이 확인됨. 직업력조사결과 약 39년이상 조선업 배관 및 철의장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어깨, 무릎, 손목부위의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부담, 반복성, 국소진동노출 등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6.18.)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2011.1.14.~2018.9.30. □□□□(주) 배관 및 철의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79.1.4.~2010.12.31. ○○○○○(주) 배관 및 철의장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약 1시간(12.5%)
가) 작업 내용: 인력으로 작업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10~15kg/1인, 20kg/2인으로 운반을 수행하는 작업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 (45°),몸통 뒤에 있는 작업: 왼쪽 어깨(없음), 우측 어깨(약 5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약 12회
[손목] 같은 동작 반복 작업: 없음
[손목]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2) 조립 작업: 약 5시간(62.5%)
가) 작업개요: 신청인의 주 업무로서,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체인블럭, 망치질, 임팩트렌치, 스패너, 레바플러, 자키 등으로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체인블럭(약 70분), 레바플러(약 40분), 자키(약 40분), 망치질(약 40분), 임팩트렌치(약 40분), 스패너(약 40분)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 (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우측 어깨(약 1시간 4분), 좌측 어깨(약 20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없음
[손목] 같은 동작 반복 작업: 없음
[손목]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1시간 45분
3) 가공작업:약 120분(25%)
가) 작업개요: 파이프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로 파이프 면을 다듬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용접(약 80분), 그라인더(약 40분)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 (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우측 어깨(약 20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없음
[손목] 같은 동작 반복 작업: 없음
[손목]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약 36분
[무릎] 반복적인 동작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8.10.27.(질병승인, 장해14급)
- 승인상병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 및 철의장 업무 약 7년 9개월, 과거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약 32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무릎, 손목부위의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상지거상, 국소진동 등으로 어깨, 무릎,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