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후방 골기시부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재3-4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후방 골기시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재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05.03. ○○○○○(주)에 입사하여 기계의장부에서 선박 엔진 및 기계 조립, 탑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누적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약 30년 이상을 근무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진료기록지 (2020. 10. 21.) - Neck / 20년 / C6-7 / spurling (+)/(+) both soulder / 20년 / mild OA / LOM (중략) back / 20년 / L1-2 MRI) Rt shoulder..FTRCT / LT shoulder ... PTRCT 30% RT knee .. Post traumatic OA severe & ACL tear LT knee .. MM tear with MFC OA RT & Lt elbow .. med & lat epicondylitis C-spine ... C6-7 disc L-spine ... L1-2 disc / L3-4 disc SS / L4-5 SS with disc 2) ○○○ 영상 판독지 (2020. 10. 27.) - 검사명 : Knee MRI (Rt) 판독내용 : (중략) 판독결과 : 1. Transverse tear with degeneration in post, horn & post. root of Rt med meniscus -- body & post horn의 크기가 작아져 있는 상태 2. Degerneration(grade 2) in Rt lat meniscus 3. Full thickness tear in Rt ACL (이전에 재건한 흔적) 4. Old partial tear in Rt PCL (20%) (이하 중략)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1. 30. ∼ 2018. 03. 14.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5회) - 2018. 08. 13.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 요추통 및 상, 하지 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인지되나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 요망 / 2020.10.27 우 슬관절 MRI 사진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술이 이미 시행된 소견이 있으며(수술시행 날짜는 수진내역 확인상 적어도 10년 전에 시행된 것으로 추정됨) 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86.05.03.~2016.04.30. ○○○○○ 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2016.06.10.~2016.10.01. 하청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함. 기관설치업무는 상지, 어깨, 무릎 등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2016.10.01) 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진내역도 최소 10년간은 2018.01.30.~2018.03.14. 어깨 질환 25회 이외에는 없음.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고려하면, 상기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1.) 기준 만 66세, 신장 172cm, 몸무게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06.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10.01. 퇴사일까지 약 4개월간 기술지도 및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재해자 진술 및 고용보험 이력 1) ○○○○○ : 1982.05.03.~2016.04.30.(34년 근무 후 정년퇴직) - 1982.05.03.~1983.03.02. : 특수선생산2부 / 기관설치 작업 - 1983.03.02.~2016.04.30. : 기계의장부 / 기계설치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16:00 - 점심시간 : 12:00~13:00 ※ 전 소속 사업장(○○○○○)의 근무조건은 정규직 주간근무제이며, 정상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60분), 휴게시간은 1일 10분씩 2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주)□□ 기준 [기계조립] : 2인 1조로 선 자세에서 모터 컴프레샤, 서포트를 정반시트 위에 서서 스패너와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립 2) ○○○○○(주) 기준 [기관설치 업무 : 축계, 타계 업무로 나뉘고 각 비중은 50%] ① 축계 설치 작업 - 프로펠러 샤프트 탑재 및 얼라이먼트 작업 : 드릴로 홀을 뚫은 뒤, 그라인더를 위한 사상작업과 세척걸레를 이용한 크리닝, 프로펠러 샤프트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정위치 및 메인엔진에 탑재, 카플링볼트를 수작업 및 체인블록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 - 샤프트 센터링작업 : 쟈키램, 유압펌프, 스타포우드, 스패너 이용하여 높낮이 맞추는 작업 - 샤프트 엔진 연결 작업 : 카플링볼트를 들고 홀에 넣어 체결하는 타이팅작업(와샤, 너트를 운반하여 체결), 사이드코타(쇠판)을 그라인더 작업 후 체인블록 이용해 삽입 ② 타계설치 작업 : 레일을 수작업으로 운반하여 레일에 대차 장착 후 스트링기어를 맞춘 뒤, 캐리어 스톱바를 취부, 용접, 홀 시공 작업 후 대형임팩트(10kg)로 브라켓에 볼팅작업함. 3) 추가 확인사항 - 신청인의 마지막 소속 사업장인 ㈜□□에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기술자로서 실제 작업은 30~40%만 했고 스패너로 볼트를 조으고 렌치 정도만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그라인더 작업(누워서 팔 위도 들어서 작업) 및 함마 작업(베어링, 카프링 볼트 조을 때) 어깨에 부담이, 그라인더 작업시 목에 부담이, 엔진 센타링 작업할 때 앉았다 섰다 할 때 무릎이, 함마질하고 좁은 곳에서 그라인더 작업 및 무거운 볼트를 들고 나를 때 허리가, 그라인더 작업과 함마질 및 체인블럭 당길 때 팔꿈치가 부담이 가장 많이 갔다고 진술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① 2003.04.09. 샤프트룸에 들어가다 미끄러지면서 파이프 부딪히는 사고 발생 - 승인상병명 : 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우측, 열상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슬관절 우측, 손상연골 슬개골 및 대퇴활차구 슬관절 우측 - 요양기간 : 2003.04.09.~2006.08.31.(재요양기간 포함 입원 201일, 통원 622일) - 장해 10급 판정 ② 2017.05.17.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 - 장해 11급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후방 골기시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재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양대퇴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4년간 기관 및 기계 설치작업 수행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퇴직 이후 신체부담 근무이력 없이 4년 이상 경과 후 진단된 점, 근무기간 중 신청 상병 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