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4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30년간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취부,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5월에 ○○○○에서 수술후 2020.10.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5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무릎 부담으로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강한 힘의 작용,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작업, 걷기 등 무릎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17.~2017.02.14.(2일)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7.05.30.~2017.08.22.(5일)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2.05.~2018.02.06.(2일)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근골격환자로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였음.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18.05.15.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 위해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퇴원 후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2018.07.20. 이후 진료기록은 없는 상태임.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학적 평가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2)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 신청인은 최근 건설현장 혹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197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5년간 ○○○○○에서 취부,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을 조사한 결과, 1984~2010년도 기간 동안 □□□□□에서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며, 절단, 프레스, 취부 작업에 각각 16년 7개월 1일, 5년 10개월 27일, 4년 2개월 25일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청인이 중공업 회사에 근무하며 장기간 수행하였던 절단 작업(자동 마킹 도입 이전 약 11~12년) 및 취부 작업(4년 2개월 25일)은 쪼그려 앉기와 같은 부적절한 자세가 있으며, 신청인의 현 질환인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05.07)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진단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경비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1.22.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 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의 진술등에 의한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01.~2017.09.05.(약 2개월) : (주)△△△△△, 아파트경비원
- 2014.05.15.~2014.05.31.(약 0.5개월) : (주)◇◇◇◇◇, 아파트경비원
- 2014.02.18.~2014.04.16.(약 2개월) : (주)☆☆, 아파트경비원
- 2014.01.01.~2014.02.17.(약 1.5개월) : (주)♤♤♤♤, 아파트경비원
- 2011.02.10.~2013.11.16.(약 2년9개월) : (주)♡♡♡♡♡, 아파트경비원
- 1984.04.10.~~2010.12.31.(약 26년 9개월), ○○○○○(주) : 취부, 프레스, 절단업무
*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4.04.10.~1988.07.04.(약 4년3개월) : 취부/ 1988.07.05.~1994.05.31.(약 5년11개월) : 프레스/1994.06.01.~2010.12.31.(약 16년7개월) : 절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5개의 작업 “정문 차량 보안, 순찰, 주차된 차량밀기 작업, 절단 작업, 취부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개의 작업(정문 차량 보안, 순찰)은 신청인이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며, 3개의 작업(차량밀기 작업, 절단 작업, 취부작업)은 과거에 수행한 작업으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설현장 경비업무
(진단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 : ㈜○○○○○, 약 3개월 16일)
① 정문 차량 보안
- 작업 방법 : 초소에 앉아 대기한 상태에서 건설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으면 일어나 차량의 내부, 실려진 짐과 자제를 확인 한다.
- 작업 시간 : 9시간
- 작업량 : 공사현장의 차량은 수시로 들어오며, 야간에 들어오는 차량 통제 및 문을 여닫는 업무를 수행함
② 순찰
- 작업 방법 : 랜턴을 들고 공사현장 내부, 외곽을 걸어 다니며 순찰한다.
- 작업 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랜턴
- 작업량 : 외곽순찰의 경우 하루 3번 (20:00~21:00), (24:00~01:00), (05:00~06:00) 1회 약 2km 수행하며, 내부 순찰의 경우 1.5~2km를 걸어 다닌다.
2) 아파트 경비 업무(약 3년 3개월 16일)
① 주차된 차량 밀기 작업(신체 부담업무만 조사함)
- 작업 방법 : 양손으로 차량을 잡은 후 팔과 무릎에 강한 힘을 주어 주차된 차량을 민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차량(800kg-1,000kg)
- 작업량 : 지상주차만 가능한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하루 5-6대 정도 차량을 민다.
3) ○○○○○ 재직당시 업무내용
① 절단작업
- 작업 방법 : 양손으로 절단기를 들어 절단 할 철판의 마킹 위치에 허리나 무릎을 구- 부려 내려놓고, 양손으로 호스를 잡아 절단기 쪽으로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로 절단기에 연결한 후 절단한다.
- 작업 시간 : 8.6시간 (한 달 4-5회 2시간 연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비바절단기(10.5kg)
- 작업량 : 비바절단기(10.5kg)를 2회 들고, 10m가량을 이동한다.
-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간헐적으로 철야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② 취부작업 (2인 1조로 작업)
- 작업 방법 : 취부작업을 한다.
(1) 사상 : 좁은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들고 작업한다.
(2) 절단 :강판에 앉아 무릎을 쪼그리고 절단기 토치를 들고 절단한다.
(3) 체인 작업 : 한쪽 발을 벽이나 바닥에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양손으로 레버풀러를 잡고, 강하게 힘을 주고 당긴다.
(4) 유압자키 작업 :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강하게 힘을 주어 고정한다.
- 작업 시간 : 8.6시간 (한 달 4-5회 2시간 연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산소절단기, 에어호스, 그라인더(6.75kg), 토치, 레버풀러, 스패너
- 작업량 :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간헐적으로 철야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 신청인은 ○○○○○에서 1994년부터 가공부에서 근무하며 마킹절단 업무를 담당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퇴직하기 4~5년 전부터 자동 마킹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 취부, 프레스, 절단 작업을 26년 8개월 수행하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무릎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의 지속,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참으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 회사사택의 경비원으로 근무시에는 청소, 택배 옮기기, 주차관리, 순찰, 입주민 짐 들어주기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시 무릎의 강한 힘의 작용,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을 24시간 교대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근무시간에 노출되어 무릎이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84.08.31.(업무상 사고, 승인) : 좌안 각막궤양(중등) 및 전방축농
- 1990.11.05.(업무상 사고, 승인) : 우측 제 9,10,11번 늑골 골절
- 2001.06.07.(업무상 사고, 승인)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완이두근건 파열, 장해 14급 09호,
- 2009.10.19.(업무상 질병, 불승인) : 경추 제 5/6/7 추간판탈출증
- 2010.01.25.(업무상 질병, 불승인) : 양측 수근관 증후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조선업체에서 1984년부터 2010년 까지 약 26년간 취부, 프레스, 절단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2018.05.07) 이전까지는 약 3년 7개월 동안 아파트 및 건설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 및 절단 작업, 경비업무등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과거 조선소 근무당시 취부 및 프레스, 절단 작업등의 업무특성상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후 재해일 이전 까지 수행한 경비업무는 작업강도로 보아 무릎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병 진단시기가 무릎 부담 업무를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신청 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