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천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5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직업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 8. 16.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작업 중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면서 호흡기 관련 이상증상이 있어 2015. 5.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 8. 16.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담당업무인 ○○○ 조립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5. 10. 21.)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2013. 11. 2. (9회) ○○ / 편위된 비중격 ○ (건강검진 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인 실시한 신청인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4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7. 15. - 영상검사(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② 2015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7. 16. - 영상검사(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판정결과 : 정상B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 입원하여 MEK과 FORM2를 가지고 유발검사를 한 결과 호흡 곤란과 두통,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직장 내 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호흡기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에 관한 자문한 결과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천식의 양상에는 부합하나 객관적 검사를 통해 특이유발검사 양성 천식이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진단의 확실성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상병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5. 10. 21.) 기준 만 26세, 신장 179cm, 체중 73㎏의 남성으로 2012. 8. 16.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조립생산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신청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소속부서 : 조립생산팀 -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 - 주된 작업 : 중앙동체 구멍 뚫기(drilling) 및 재료설치(mating install)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 ① 작업내용 - ☆☆☆의 제작은 크게 전방, 중앙동체, 후방으로 구분되고 전방의 경우 운전석이 포함되어 있고 중앙동체는 엔진과 주익(주 날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방의 경우는 미익(꼬리 날개)가 포함됨,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중앙동체 조립으로 중앙동체 구멍 뚫기(drilling)와 재료설치(mating install)를 주 업무로 수행 - ☆☆☆에 제작에는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 동체 파트와 파트를 볼트와 리벳을 이용하여 조립 - 조립될 부분을 드릴 건으로 홀 가공을 하고 드릴 작업이 끝난 부분을 시너/MEK 등을 사용하여 클리닝 작업을 마친 후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하고 실런트 및 접착제를 사용하여 마무리함 - ☆☆☆ 주 날개에만 홀 가공을 약 만 개 이상 수행, 근로자 1명이 드릴 건을 이용하여 홀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0초 정도임 - 홀 가공 이후는 설치 부분 도장 작업으로 터치업 도장(붓 도장) 작업 실시 ② 작업환경 - ○○○ 동체 성분은 알루미늄이 93.08%, 구리 4.5%, 마그네슘 1.5%가 함유된 두랄루민(Duraluminum)임 - ○○○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는 세척제, 접착제, 마감제, 페인트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세척제에는 메틸에틸케톤(MEK)가 24% 함유되어 있었고 여러 접착제 중에서는 메틸에틸케톤과 포름알데히드도 함유되어 있었으며 페인트에서도 역시 메틸에틸케톤이 5~15% 함유되어 있었음 - 신청인이 근무한 ‘항공생산2(2직4조) ☆☆☆☆’ 및 ‘조립생산(4직1조) ☆☆☆☆ 중앙’의 2013~201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3년에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8.1289ppm, 메틸에틸케톤(MEK) 22.4230ppm이었고, 2014년에 메틸알코올64.1364ppm이었으며, 2013~2015년 알루미늄 분진 노출 수준 0.02~0.16㎎/㎥로 확인됨 ③ 신청 상병의 발병 및 경과 - ○○ 의무기록에서 신청인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막힘 증상과 함께 내원 일주일 전부터 자다가 호흡곤란이 반복되었는데 증상은 퇴근 후 저녁에서 나타나면서 들숨이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며 작업 중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함 - 2015. 10. 21.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 검사에서 청진에서 수포음(rale)이나 천명음(wheezing)은 없는 반면, 혈액검사에서 면역글로불린E(IgE)가 129 IU/㎖로 높고 부비동 단순영상에서 양쪽 상악동염이 의심되었으나 천식 진단을 위한 만니톨 기관지유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음 - 이후 총 3회 외래 추적 관찰을 하였고 마지막 날인 2016. 12. 21. 당시 혈액검사에서 IgE가 97.51 IU/㎖로 여전히 높았으나 호기산화질소 수치는 11 ppb로 정상이었고 기도가역성 검사 역시 음성이었음 - 이후 외래를 방문하지 않다 호흡곤란 증상이 재발되어 2019. 5. 20. 입원하였으며 당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음,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물질 때문에 호흡곤란이 유발되었다고 하여 2019. 5. 22. 회사에서 입수한 시너와 접착제를 이용해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를 시행하였음 - 검사는 해당 물질을 종이컵에 담아 5분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흡입 4분 후 손 저림 증상이 있으면서 목안이 붓고 호흡곤란과 구역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기관지확장제(ventolin)를 흡입한 후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며 2019. 5. 28.에 시행한 부비동 단순영상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음 - 신청 상병을 진단한 ○○에서는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회사에서 입수한 물질의 흡입 당시 호흡곤란/두통/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신청 상병 진단하였는데, 요양급여 신청 이후 천식 확진을 위해 ○○에서 2019. 8. 19.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검사 결과에서도 음성(메타콜린 용량이 4 ㎎/㎖ 일 때 일초량(FEV1) 감소율 17.5%)이었음 - 그 외 신청인은 우측 코피가 자주 발생하여 2016. 1. 30. ○○ 내원하여 비중격 편위(deviation) 및 미란(erosion)과 함께 양쪽 만성 비대성 비염 소견이 관찰되어 비중격성형술(septoplasty)을 시행하였음 2) 심의결과 ① 심의결과 -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인 직업성 천식은 없었다고 판단됨 ② 판단근거 - 신청인은 23세 때인 2012년 8월부터 ○○○○○㈜에서 ○○○ 조립작업을 하던 중 2019년 6월에 ○○에서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으나 ○○ ○○에서 천식 확진을 위한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직업성 천식을 포함하여 천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10월에 ○○을 방문할 당시 있었던 호흡기 증상은 비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8월부터 작업 중 알루미늄 분진, 세척제, 접착제 등 자극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호흡기 증상은 직업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화학물질 취급 작업으로 인해 해당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는 해당 유해 화학물질 노출 방지를 위해 작업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도 법정 노출기준 50%미만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음 - 신청인과 동일한 질병이 해당 공정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사례가 없어 신청인의 질병이 해당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으로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으며 그 외 흡연력(비흡연자) 및 가족력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직업성 천식’은 의무기록, 검사결과 및 증상 지속 여부 등을 참고할 경우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도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