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6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8.03.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철골설치 작업도중 동료 직원이 4~5m 높이에서 샤클을 실수로 떨어 뜨려 신청인의 왼쪽 어깨를 충격한 이후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08.21.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등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및 망치작업, 레버플러 작업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8.28 ~2019.01.15 (20회 이상), 기타근통 어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25.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물리 재활치료 요함.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무기록지와 영상자료 확인함.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판단되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은 영상자료상 인지되지 않음.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학제 회의 결과 , 신청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며, 어깨 관련 상병으로 2018년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중량물 취급 및 철골업무로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있었고 2020.08.03. 좌측 어깨에 추락물이 부딪혀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3년3개월 동안 철골 및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한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체인블럭/깔깔이/망치/레바블럭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과도한 어깨 굴곡 45°이상, 깔깔이나 망치 작업시 어깨 반복 작업과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약 15회) 등, 좌측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어깨 부적절한 자세/부담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1.) 기준 만57 세 남성(신장 175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05.12.~2020.08.03.간 철골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 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2.~2015. 10. 26.(약 14일) ○○○○ :시스템 에어컨설치공 - 2004. 01. 13.~2020. 03. 22.(약 1,668일, 환산년월 약 8년)(일용) □□□□ 외 :중량물운반, 철골설치공 외 - 2001. 02. 01.~2012.(약 4년 6개월) ◇◇◇◇ 외 :중량물운반(도비) - 2001. 08. 07.~2002. 08. 31.(약 1.1개월) ☆☆☆☆ :차량유리 검수 - 1995. 07. 01.~1995. 11. 30.(약 5개월) ♤♤♤♤♤ :철골설치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철골 설치공으로 주 업무내용은 하부에서 크레인으로 철골자재를 인양해 주면 상부에서 무전기로 신호하여 철골자재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신체부담 조사는 신청인이 수행한 철골, 중량물(운반) 작업은 수공구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해체/고정/설치하는 형태가 비슷하여 동일한 공정으로 산정 평가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체인블럭 작업(약 30분) - 체인블럭(약 12kg)을 사용하여 철골 소재를 들어 올려 고정하기 위한 작업. - 어깨 굴곡 약 45°이상(0°~80°)의 작업 시간 약 15분이며,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15회이고 작업대 높이는 바닥~1.8m, 작업량은 일반자재 약 28~30개, 1분당 1개 작업함. 2) 깔깔이 작업(60분) - 철골이 운반되면 깔깔이(약 1~2kg)로 고정하는 작업. - 깔깔이를 든 손 외 반대편 손은 물체를 드는 작업은 없으나 지지용도로 물체를 잡는 것은 있고, 고정 상황에 따라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며 어깨 외전 약 50°~60°의 작업 시간 약 15분. 일반자재 약 28~30개, 1개당 약 2분소요됨. 3) 망치 작업(60분) - 철골 소재를 맞추기 위해 망치(약 3~4kg)로 소재를 때리는 작업. - 어깨 외전 약 50°~70°약 15분이며, 망치 작업 약 50분, 일반자재 약 28~30개, 1개당 약 2분 소요됨. 고정 상황에 따라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며, 망치 사용 시 팔에 진동 전달됨. 4) 레바플러 작업(약 1시간 30분) - 철골 소재를 맞추기 위해 레바플러(8~9kg)로 소재를 옮기는 작업. - 어깨 외전 약 40°~50° 약 20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며 작업량은 약 28~30개, 1개당 약 3분 소요됨. 고정 상황에 따라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함. 5) 샤클(실린더)풀기 작업(약 60분) - 크레인 후크에 고정된 샤클(실린더)를 해체하는 작업 ※ 위 해당 작업시간외에 작업시간은 자재를 받기 위한 무전 작업, 휴식, 대기 시간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05.07.13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상완 원위부 심부열상, 좌측 상완 삼두근 파열 2) 재해일자 : 2006.02.1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후방 십자인대파열,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3) 재해일자 : 2012.05.0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 종골 분쇄골절 4) 2020.08.0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타박상,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그 외 기타 교통사고 이력, 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등에서 철골 설치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체인블럭, 깔깔이 및 망치질등 작업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힘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