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7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1. 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조립2공장 소속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부 지속적인 통증과 부분운동제한 등으로 수술(20.10.23. ♧♧♧♧♧에서 관절경 시행함) 및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MRI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이 보여 만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7년 5개월 동안 취부, 용접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64cm/체중 60㎏)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3.11.1.~1988.11.24. 상선본부, 취부조립, 선수미 블록 취부
- 1988.11.24.~1991.9.30. 조립1부, 취부조립, 선수미 블록 취부
- 1991.9.30.~2005.3.7. 조립2부, 기감, 관리감독자, 선수미 블록 취부
- 2005.3.7.~2016.12.12. 조립2부, 기원, 관리감독자
- 2016.12.12.~2020.10.22.(진단일), 조립2부, 기원, 관리감독자, 직장
※ 취부, 용접 직력 총 37년 5개월 중 사업장 진술은 취부조립 기능사원 8년, 관리감독 29년 5개월(인사기록카드, 사업장진술) 신청인은 부서 특성마다 다르며, 승급해서 관리감독이긴 하나 현장에서 기능사원과 동일하게 일했음을 주장함.
- 현장업무와 관리감독 업무 비율에 대해 재해자 및 사업장 추가 확인결과 현장수행 업무는 60~70%정도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개요
- 조선소 내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마킹 작업 후 부재 이동 및 부재를 정 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취부하는 작업을 병행함
- 레바블록 11.5kg, 유압쟈키 13kg, 절단기 1.1kg, 용접피더기 13kg, 용접면 1.3kg, 망치 2kg, 라쳇트 10kg
2) 부담 작업 세부내용(재해자 주장)
- 조선소 내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마킹 작업 후 부재 이동 및 부재를 정 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취부하는 작업을 병행함
- 작업빈도 : 일평균 7~8시간
- 작업공구 : 레바블록 11.5kg, 유압쟈키 13kg, 절단기 1.1kg, 용접피더기 13kg, 용접면 1.3kg, 망치 2kg, 라쳇트 10kg
- 작업자세 : 서서 그라인더 및 용접하는 작업 30%, 쪼그려 앉아서 작업 35%, 쪼그려 앉아서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 후 점검 25%.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중 위보기 자세 10% 레바블록 손으로 당기기 일평균 약 20회, 유압자키 손으로 당기기 일평균 약 10회, 절단기(1.1kg)를 손으로 들고 취부 일평균 약 10회, 용접피더기(13kg)/용접면(1.3kg)일평균 약 20회 손으로 운반, 망치(2kg) 손으로 때리기 일평균 30회, 라쳇트(10kg) 손으로 당기며 취부 약 1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장기간 근속을 하면서 생산직 및 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이 되어 신청상병 부위 부담이 된 것으로 추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6. 2. 6. (사고성 재해, 승인)
- 승인상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지골의 골절중 폐쇄성
- 요양기간: 1986. 4. 16.-1986. 5. 29.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약 37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좁은 공간에서 무릎 쪼그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