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요측굴곡건염 및 부착부 주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8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손목 요측굴곡건염 및 부착부 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권취 작업자였지만, 2018년 2월 13일에 포장작업 인원 부재로 인한 포장작업 요청으로 임시로 포장 작업(스플랙에서 스플을 양손 및 파지하여 스플랙과 제품이 이동되는 레일 사이에서 레일에 스플을 몸을 옆으로 돌려 적재를 반복하는 작업) 중, 약 20kg 정도의 스플을 들고 계열에 적재하는 순간 왼쪽 손목이 뜨끔하는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어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지만 손목 통증이 더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권취작업만 수행하다가 2018.02.13. 임시로 수행한 포장작업이 미숙하여 작업 중 삐끗하였고, 이후 업무의 지속과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03.02.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2018.03.10. ○○○ ,기타이차성관절증,손(1회) -2018.06.20. ○○○, 기타이차성관절증,손(1회) -2018.12.08.~12.15. ○○○, 기타이차성관절증,손(2회) -2019.03.11. ○○○, 기타이차성관절증,손(1회) -2020.01.11. ○○○, 기타이차성관절증,손(1회) -2020.08.17. ○○○, 기타이차성관절증,손(1회) -2020.10.17.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2020.10.19. ○○○○○,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1회) -2020.10.19.~20.21. □□□□□,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골절,폐쇄성(2회) ○ (진료기록) 2020.10.19. □□□□ 진료기록지에 ‘Lt wrist, 당시 밀다가 꺽임’및 2020.11.19. ○○○○ 진료기록지에 ‘2년전 무거운거 밀다가 꺽인 느낌 들며 통증있어 통증의학과 지내던 중, 최근들어 좌측 손목 쓰다보니 통증이 있다.’이 확인되며, 이전 2018.03.02. ○○ 진료기록에 ‘수개월전부터 좌측 손목 통증호소’가 확인되고, 2020.10.19. 손목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확인되어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와이어 권취작업을 3년 1개월, 피복작업 9개월간 수행함. 손목의 꺾임이나 비틀림이 있고, 6~20kg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으나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는 적은 편이고 오른손잡이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8세, 신장 176cm, 체중 8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7.03.06. 입사하여 피복 및 권취공정에서 약 3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2015.04.01.~2016.12.19.(약1년 9개월)(주)○○○○○-호텔 방재요원(cctv모니터, 소화전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2015.03.18.~2015.03.27.(9일) □□□□(주)-학교 PC장비 유지보수관리 -2014.11.17.~2015.03.01.(약3개월) ○○○○○-용융공정근무 -2010.12.01.~2011.11.07.(약11개월) (주)◇◇◇--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2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08:00~17:00, 야간 21:00~0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10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권취작업(2017.03.06.~ 2020.04.13. 약 3년 1개월) - 작업내용 :스플로 와이어(5kg, 15kg, 20kg)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주야간 각각 800개정도 생산하며, 1인당 150~160개정도 생산함. - 작업도구 :스플, 스플러 - 작업자세 :기계앞에 양손에 장갑 2개를 껴서 선 채로 스플러(기계)에 스플을 장착한 다음 왼손에 막대기를 쥐고 좌우로 움직임(꺾임이 있음). 이후 스플을 빼내고 왼손으로 스플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철사를 자른 다음 왼손은 스플을 위 아래로 돌리고 오른손은 테이핑을 함. 이후 반대손으로 작업을 하여 테이핑 한 다음 양손으로 들어서 스플을 뒤에 옮김. ② 피복작업(2020.04.13.~현재. 약 7개월) - 작업공정은 피복 성형기 작업-피복 제품불량 선별 및 탈각기 작업-피복 박스포장작업-정리-내일 업무 준비작업이고, 3인 1조 작업이며 작업자가 1명이라도 부재 시에 피복작업 수행 불가함. - 피복성형기작업(26%, 약 2시간 30분(오전 3회, 오후 3회 각 25분정도)) : 기계 앞에 양손에 장갑 끼고 선 채로 플럭스를 수차례 왼손으로(먼 곳의 경우 양손으로 곡괭이 사용) 앞쪽으로 끌어당겨 실린더에 밀어 넣고 왼손을 펴서 원 모양으로 플럭스를 털어냄. 이후 양손으로 플럭스 옆을 잡고 들어서 옮김. - 피복 제품불량 선별 및 탈각기 작업(18%, 약 2시간(오전 3회, 오후 3회 각 20분정도)) : 심선(용접봉 몸체) 불량품 선별작업으로, 주로 앉아서 작업하며 장갑을 끼고 왼손을 편 상태에서 팔꿈치는 약 90도로 굽히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심선을 조금씩 흘러내리며 불량품은 오른손으로 걸러서 쥐고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양손으로 심선들을 들어서 옮김. - 피복제품 박스포장 작업(36%, 약 3시간 30분(오전 1회, 오후 1회 각 100분정도)) : 컨베이어 롤러에서 나온 제품을 박스에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으로, 제품을 서서 양손으로 2개씩 모아서 들고 박스가 있는 제품으로 들어서 이동함. 4개가 모이면 오른손으로 박스를 내려 포장하고 오른손으로 글루건을 잡고 움직여서 박스를 덮음. 포장된 박스는 양손으로 들어서 파레트로 허리를 숙이고 옮김. 물체의 무게는 5kg(낱개), 20kg(박스)임. - 정리작업 및 다음 작업 준비(20%, 약 2시간) : 탈각기 주위 등 청소 작업을 하며 물청소도 간헐적으로 수행함. 청소 이후 박스 포장을 위해 박스를 접는 작업도 수행함.(박스포장+청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 자세가 손목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나, 개인 차이와 작업 시 잘못된 자세 및 실수가 발생하면 손목 부담 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좌측 손목 요측굴곡건염 및 부착부 주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권취작업 3년 1개월, 이후 피복작업에 9개월가량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 손을 상시 사용하고 중량물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수행한 작업의 손목의 부담력을 고려해 볼 때,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정도의 근무 기간 및 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며, 신청 상병‘좌측 손목 요측굴곡건염 및 부착부 주위염’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