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척추협착증/요추4/5 척추협착증/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3/4 추간판탈출증/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39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랜기간 휀스작업 및 최근기계작업으로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고 작업량이 많고 무거운 장비 운반 및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의 부담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10-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6-10-20~2016-11-14(4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6-12-08~2017-07-14(16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8-02 척추협착 요추부, ○○
- 2017-08-09~2017-12-26(8회)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7-11-03~2017-11-17(3회)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7-11-23~2018-11-12(10회)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7-12-01~2018-01-16(3회) 요추간판장애, □□□
- 2018-11-15 척추협착 요추부-○○(입원6일)
- 2018-11-21 척추협착 요추부-○○(입원10일)
- 2018-12-05~2019-04-20(7회) 척추협착 요추부- ○○
- 2018-12-11 척추협착 요추부-○○(입원10일)
- 2018-12-21 척추협착 요추부-○○(입원13일)
- 2019-03-26~2019-08-17(14회)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9-04-02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겨통압박,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6-08~2019-07-10(5회) 상세불명척추증 요추,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08-27~2019-09-21(2회) 요추간판장애, 척추증 요추부, ◇◇◇◇
- 2020-01-28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척추협착 및 디스크탈출로 수술적가료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결과 수술전MRI 영상에서 L3-4간 추체 심한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좌측)및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요추L4-5-S1간 추간판 팽륜”의 소견은 있으나, 나이, 임상 증세 등을 고려할 때, 척추협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지난 20년 동안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 자세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이후 기계 보수 약 6년7개월, 2006~2012년까지 휀스시공3년9개월 및 1998년 이전 생산직9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기계분해작업시 중량물 5~10kg*15~20회 취급 허리굴곡 및 측방굴곡의 반복동작, 휀스시공시 중량물 7~10kg 25회, 15~22kg 25회 이상 허리 굴곡의 반복작업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결과 수술전MRI 영상에서 L3-4간 추체 심한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좌측) 및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요추 .L4-5-S1간 추간판 팽륜”의 소견은 있으나, 나이, 임상 증세 등을 고려할 때, 척추협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리부분 관련상병으로 2015년 6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기타 2010년 좌측 외상과염 등 업무상 질병과, 2019년 좌측 팔꿈치 골절, 손목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 탈출”, “요추제3-4번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제4-5번-천추제1간 추간판 팽윤”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허리 부담작업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3.05.)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0.1. ○○○○○(주)에 입사하여 기계보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4.2.1.~1998.6.1. ○○○○○주식회사○○(생산직)
- 1995.7.1.~1998.6.1. ㈜○○○○○
- 2006~2010 ㈜◇◇◇◇ 외(휀스시공, 약 3년 9개월)
- 2012~2019.10 ○○○○○외(기계보수, 약 6년 7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보수
가) 기계분해 : 4시간 (50%)
- 스패너,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어 기계를 부품 단위로 분해하는 작업.
① 사용공구 : 임팩드라이버 1.7~3kg , 스패너 0.6~0.8kg
② 작업자세 비중 : 숙이거나 누워서 작업 : 20 % , 쪼그려 앉아서 작업 60%
서서 작업 20%
③ 부품무게 : 5~10kg / 15~20개 취급(인력운반)
④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 40~50분, 허리꺾임 10~20° 1시간 ~ 1시간 30분
⑤ 반복동작 : 2회이상/1분(스패너를 사용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나) 용접 및 부품세척(닦는 작업) 2시간 30분 (31.25%)
- 망치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맞추거나 고정시키고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거나 천을 이용하여 기름이 묻은 부품에 기름을 닦아 내는 작업.
① 사용공구 : 용접기 헤드 1.2kg, 망치 1.7~2kg
② 작업자세 비중 : 숙이거나 누워서 작업 20%, 쪼그려 앉아서 작업 60% ,
서서작업 20%
③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 20~30분, 허리꺾임 10~20° 40~50분
④ 정적자세 : 1분이상 (용접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용접수행)
다) 체인블럭 작업 : 1시간 30분 (18.75%)
-인력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기계부품을 체인블럭을 걸어서 당겨 올리는 작업.
① 사용공구 : 체인블럭 17~23kg
② 정적자세 : 1분이상 (체인블럭을 손으로 당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2) 휀스 시공
가) 휀스시공 : 8시간 (100%)
-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앙카를 이용하여 지지대 설치 후 휀스 기둥을 세우고 철망을 설치하는 작업.
① 사용공구 : 함마드릴 13.2~20kg
② 휀스시공 거리 : 50~80m/하루 , 2m 간격으로 설치
③ 시공횟수 : 휀스봉 - 25~27개 / 휀스망 - 25개
④ 휀스부속품 무게 : 휀스봉 - 15~22kg, 휀스망 - 7~10kg
⑤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 2시간 ~ 2시간 30분 ,
허리꺾임 10~30° - 1시간 30분 ~ 2시간
⑥ 정적자세 : 1분이상(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지지대 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0.2.25. (질병승인, 장해 8급)
- 승인상병 :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농양 좌측, 결절종 좌측 주관절, 주관절 주두 윤활낭염 좌측
- 요양기간 : 2010.2.25.~2012.3.7.(입원:173일, 통원 493일)
2) 재해일자 : 2019.10.16.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팔꿈치인공관절주변부골절, 좌측손목부위타박상, 요추부의염좌및긴장, 양측무릎부위타박상, 엉치뼈부위 타박상
- 요양기간 : 2019.10.21.~2020.11.3.(입원:69일, 통원:311일)
3) 재해일자 : 2020.10.20. - 반려(타재해 요양기간 중 재해발생)
- 신청상병 : 좌측무릎관절증, 좌측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기계보수업무 수행한 분으로 기계보수 및 과거 휀스설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