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해오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11.0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상 오른손에 흙칼을 잡고 들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른손을 들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비틀어지면서 허리에도 부담이 간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4.01.02.~2014.01.10.(3회)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17.10.18.(입원3일) ○○○○/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2018.08.13.~2019.02.25.(6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5.19.~2020.05.22.(4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8.12.~2020.08.18.(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년 11월 02일 우측 견관절 통증,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11.02. 우측 견관절 MRI, 요추부 MRI) 상 상기 병명 확인되어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요추부 통증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증상 악화시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미장작업이력은 1984년 이후 약 4년으로 추산되었고, 미장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올린 자세로 어깨굴곡/외전의 반복작업, 누적중량 250kg 이상 1.5~2.5kg 물체 2,000회 이상 취급 및 허리 굴곡/비틀림의 반복동작 등 우측 어깨와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요추2-3-4번의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손상 및 충돌증후군’은 명확하지 않음. 요통 및 어깨 통증으로 2014년 이후 및 2017년 이후 각각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7년 업무상 사고로 ‘우종골 분쇄골절’을 산재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불승인 되었다고 진술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요추 2-3, 3-4, 4-5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된 상병 ‘요추 4-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직업이력이 5년 미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추론하기에 부족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48kg, 오른손잡이)이며, 1984년 이후 약 4년 정도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한 이력(객관적 자료 근거)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객관적 자료 확인 미장공 근무이력 약 4년 : 일용근무일수 722일, 취득일수 약 7개월
- 2020.09.09.~2020.09.27.(일용일수 5일) ㈜○○○○/ 미장작업
- 2020.01.23.~2020.01.31.(일용일수 7일) □□□□/ 미장작업
- 2019년 (근무일수 약 26일) △△△△△ 외/ 미장작업
- 2018년 (근무일수 약 29일) △△△△△ 외/ 미장작업
- 2017.01.30.~2017.04.27. (일용일수 20일) ㈜◇◇◇◇/ 미장작업
- 2015년 (근무일수 약 25일) ○○○○○ 외/ 미장작업
- 2014.06.~2014.09.(일용일수 14일) ○○○○○㈜ 외/ 미장작업
- 2014.07.01.~2014.09.01./2014.10.01.~2014.11.01.(약 3개월) ○○○○○㈜/ 미장작업
- 2013.08.~2013.11.(일용일수 39일) ○○○○○㈜ 외/ 미장작업
- 2013.09.01.~2013.11.01.(약 3개월) ○○○○○㈜/ 미장작업
- 2012.02.~2012.12.(일용일수 44일) ○○○○○ 외/ 미장작업
- 2011년 (근무일수 약 80일) ♧♧♧♧ 외/ 미장작업
- 2010년 (근무일수 약 50일) ♧♧♧♧ 외/ 미장작업
- 2009.01.~2009.06.(일용일수 64일) ○○○○○㈜ 외/ 미장작업
- 2008.01.~2008.12.(일용일수 135일) ㈜♧♧ 외/ 미장작업
- 2007년 (근무일수 약 32일) ㈜♧♧♧♧ 외/ 미장작업
- 2006.04.~2006.05.(일용일수 6일) ㈜○○○○○/ 미장작업
- 2005.04.~2006.12.(일용일수 142일) ㈜○○○○○ 외/ 미장작업
- 2004.06.(일용일수 2일) ○○○○○㈜/ 미장작업
- 1984~1985년(근무기간 약 1개월) ♧♧♧♧㈜/ 미장작업
※ 사업자등록 이력(약 3년 11개월)
- 2000.05.09.~2004.03.29. 용달화물(미장, 운전)
※ 신청인은 건설업에서 1984년부터 35년 동안 미장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확인되는 내용은 위와 같음.
○ (근무형태 등)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20.09.09.~2020.09.27.(근무일수 7일)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6일/주
- 출퇴근 시간 : 07: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 2명 (미장공, 보조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미장작업 : 9시간 (100%)
- 믹싱(배합)이 완료되어 통 안에 담긴 반죽을 오른손으로 냉가고대를 들고 고대판에 적당량 옮겨 담고 바닥이나 우마 위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흙칼을 잡고 고대판에 있는 반죽을 일정량 떠서 벽면, 천장 등에 발라준 후 흙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작업.
가) 작업 소요시간 (1회) : 반죽통→고대판 (10초 이내), 미장 (30초~1분)
나) 작업비율 : 벽체 (80%), 천장 (20%)
다) 작업자세
① 고대판으로 옮겨담는 작업 →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 허리 굴곡 60~70°, 비틀림 10~2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② 미장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50~60°, 내전 10~20°, 외회전 20~3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 허리 굴곡 20~40° 비틀림 10~30°, 꺾임 10~3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라) 작업량 (1일):
① 고대판으로 옮겨담는 작업
→ 10통(반죽)/일 * 40판(고대판)/통 * 2회(냉가고대)/판 = 800회/일
② 미장 작업
→ 10통(반죽)/일 * 40판(고대판)/통 * 3~4회(흙 칼)/판 = 1200~1600회/일
마) 누적무게 (1일) : 총 3600~4200㎏/일
① 고대 (몰탈 포함, 2.25㎏) * 800회/일 = 1800㎏/일
② 흙 칼 (몰탈 포함, 1.5㎏) * 1200~1600회/일 = 1800~2400㎏/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현장에서 일할 때 다친 적이 없고 아프지도 않았으며,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서 접수시 신청인과 통화해서 우리 현장에서 다친 게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측과 작업영상 확보를 위해 통화하였을 때(2021.02.03.) 보험가입자측은 신청인이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산재를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산재가 진행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7.07.12. (업무상 사고) ‘우종골분쇄골절,.우거골골절’ 불승인(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 동영상 관련)
- 사업장 공정마감으로 작업현장이 존재하지 않고 산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현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사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미장 작업을 약 4년 정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상지거상 상태에서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에서 추산되는 근무이력이 약 4년 정도로 길지 않고 간헐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