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천추1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6.05.02. 입사하여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년 11월부터 블라스팅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20년정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면서 샌딩호스 노즐, 에어호스 등의 장비를 사용하며 고압의 호스에서 나오는 그리트로 철판을 때려 철판에 칼라를 입히기도 하고 묵혀있던 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업무를 반복하다보니 요추부위에 부담이 왔으며, 2020.10.11.(일) 오후 작업 중 일어서는 순간 뜨끔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4.2.~2015.9.2. ○○(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10.12.~2020.10.13.○○(2회), ‘요통, 요추부’ - 2020.10.12.~2020.12.26.○(19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10.12.~2020.10.13. ○○(2회), ‘요통, 요추부’ - 2020.10.19.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10.20.~2020.10.24. △△△(2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20.11.1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11.1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제4-5요추간 좌측 추간공협착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으로 진단되었고 2020.11.2. 수술시행하였으며 수술시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도 있었음’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2020년 10월27일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겸사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 4-5요추간 추간공협착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 및 제4-5요추간 추판의 탈출증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9년간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린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1.) 기준 만 59세, 신장 171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6. 5. 2.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블라스팅 업무를 약 4년 5개월간 수행한 것을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14년 6개월로 확인된다. - 2001.11.23.~2009.11.01.(약 8년) ㈜□□□□ / 블라스팅 작업 - 2009.11.01.~2010.05.01.(약 6개월) □□□□ / 블라스팅 작업 - 2010.05.01.~2014.07.01.(약 4년 2개월) △△△△ / 블라스팅 작업 - 2014.07.01.~2016.05.01.(약 1년 10개월) ◇◇◇◇ / 블라스팅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8시간, 연장근무 1주 평균 4회, 1회 평균 1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블라스팅/도장 전처리작업 - 도장작업을 하기전 페인트가 철판에 잘 도포되기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 선각에서 블록이 넘어오게 되면 철판에 녹, 페인트, 사상자리, 마킹된 글씨 등 여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쇼트 그리트 등의 모래와 같은 작은 입자로 압축공기와 혼합하여 에어호스로 분사하는 작업 - 샌딩호스 및 작업다이(작업판)을 작업장으로 옮기며, 샌딩호스는 양손으로 당겨서 이동하여 작업위치에 샌딩호스를 에어호스에 연결하여 에어호스를 양손에 쥐고 작업다이에 있는 철판 및 블록에 분사함. - 작업빈도: 일평균 6시간 - 작업공구: 샌딩호스 6m,약 50kg, 에어호스 1.5~2kg, 샌딩호스 2.5~3kg, 작업다이(작업판) 2.5kg(천장 작업시 일 평균 30~40회 이동) - 작업자세 : 작업판에 있는 블록 및 철판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샌딩호스를 잡고 블라스팅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작업 중 발생한 사고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디스크로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20. 3. 10. - 승인상병: 우. 종골골절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약 19년간 조선소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의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간 추간공 협착증’약 19년간 조선소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의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