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협착증/경추 제6-7번 추간판 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협착증/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염/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건초염/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번-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2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협착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0.6.2. ○○○○○에 입사하여 플랜트 중재관 생산부, ITER 공사부에서 조립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6월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총 36년의 기간 중 대부분 일반용접(사상 포함)을 수행하였고, 퇴직 전 약 3년간은 아크 취부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의 장비를 들고 옮기는 준비작업과, 철구조물 내에서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등의 자세로 용접업무를 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11.21.~2011.12.22.[○○] 근육긴장 어깨 4회 진료 - 2014.5.20.~2014.12.4.[○○]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60회 진료 - 2014.7.16.~2014.7.21.[○○○] 경추염좌 및 긴장 4회 진료 - 2015.8.26.~2015.9.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3회 진료 - 2016.5.6.~2016.8.8.[○○○○○] 회전근개증후군 경추간판장애 4회 진료 - 2016.11.16.~2017.1.25.[○○○] 척추협착 5회 진료 - 2017.2.16.~2017.6.7.[□□] 좌골신경통을 동반하 요통 39회 진료 - 2017.3.4.~2017.4.15.[□□] 좌골신경통 동반한 요통 5회 진료 -2020.10.19.~20.21. □□□□,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골절,폐쇄성(2회) - 2017.5.1.~2017.5.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3회 진료 - 2017.5.23.~2017.6.13.[△△] 척추협착 2회 진료 - 2018.6.25.~2018.7.7. [○○]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7회 진료 - 2018.8.15.~2019.3.1. [○○]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21회 진료 - 2019.3.21.~2019.5.23. [△△] 요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척주증 29회 진료 - 2019.9.24.~2019.10.10.[○○] 요추부 염좌 및 긴장 4회 진료 - 2019.10.11.~2020.1.13.[□□] 척추협착 요천부 23회 진료 - 2020.1.17.~2020.7.31.[△△] 요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척주증 92회 진료 - 2020.1.28.~2020.7.15.[◇◇◇] 기타명시된 추간판 장애 9회 진료 - 2020.3.18.[◇◇◇] 척추협착 요추부 1회 진료 - 2020.8.5.~2020.9.16.[◇◇◇] 기타명시된 추간판 장애 3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경부 및 양측 견관절 요추부의 통증 및 신경증상 호소’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1천추간 척추간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35년정도 수행하였고, 용접업무는 경추 어깨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하는 업무임(단 척추관협착증은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으로 오는 질환의 가능성이 적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추 간판 탈출증, 어깨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0.6.2. 입사하여 산재 요양기간 및 군복무 기간 등을 제외하고 약 32년 8개월간 플랜트 설비 일반용접 및 티그 취부용접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선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철구조물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 나) 용접, 사상작업 : 플랜트 설비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다) 티그 취부용접 : 핵융합로 건조 작업으로 취부사들이 융합로를 도면에 맞게 맞춰주면 본 용접에 앞서 취부된 부위를 고정시켜주는 가 용접작업을 수행함(티그용접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수행하지만 취부 용접사는 취부된 부위를 고정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용접 시간이 본 용접과 비교하여 짧음). 2) 작업자세 가) 준비작업(약 1시간, 10%)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20kg), 용접기 호스 등 각종 공구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 및 사상작업(약 7시간, 90%)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를 보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등을 이용하여 철판 부재 등에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해서 붙여놓음. 다) ITER 사업부 취부용접작업(약 7시간, 90%)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티그용접기, 그라인더, 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용접, 사상 작업 등을 다양한(위보기, 아래보기 용접작업 수행) 자세로 용접을 수행함. 3) 신체부위별 부담 업무내용 가) 어깨부위 부담 업무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는 해당 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30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외회전 30도 이상, 내회전 30도 이상 - 작업 시 취급하는 3kg 이상의 중량물은 준비작업 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공구깡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용접작업 시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티그 취부용접 시 정적자세 있음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사상 작업 시 좌/우, 아래/위로 반복 작업 수행함 -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중량물 내역 참고 및 망치질 또는 사상 작업 시 진동 있음 나) 경추부위 부담 업무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뒤로 젖히는 자세 : 숙이기 45도이상, 뒤로 젖히기 20도 이상 -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 좌우 회전 45도이상, 좌우꺾임 30도 이상 -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 : 취부용접 작업 시 1분이상 정적인 자세로 작업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 용접작업 후 슬러지 제거를 위해 망치질 수행할 때 및 사상작업 수행할 경우 해당 - 평소 작업 중 머리 또는 목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작업 : 해당 없음 다) 허리부위 부담 업무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 용접 및 사상작업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30도 이상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30도 이상(꺾임 회전 모두)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몸을 웅크린 채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수행 - 3kg 이상의 중량물 : 망치(2kg),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과거 용접와이어의 무게는 20kg 이상이었음을 주장 - 중량물 취급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조선업 특성상 취급하는 공구 및 부재들이 다 철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회 들고 옮기는 등 위치를 잡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 250kg 이상의 공구 및 부재들을 들고 옮김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티그 취부용접 시 정적인 자세 있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용접 작업을 할 때 슬러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망치질 수행 및 사상작업 수행 시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1983.12.21. - 승인상병 : 수핵탈출증 요추부 좌 의진 - 요양기간 : 1983.12.21. ~ 1984.1.31.(통원 41일) 2) 재해일자 : 1995.1.6.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 최초 요양기간 : 1995.1.16. ~ 1997.2.13. - 재요양 기간 : 요추 4-5번간 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 신청 후 요양승인 받고 2017.6.13. ~ 2018.2.28.까지 산재요양함. - 최초요양 종결 시 장해등급 준용 제10급 판정 받았으며, 재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제2호(제4-5요추 고정술)로 판정받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ITER 공사부에서 취부용접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과다하게 운반하거나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작업하는 공정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과거 사고공상(3회 1,071일 휴직)에 대한 후유증의 지속된 치료라 판단되므로 요양신청자의 의견과 당부서 의견을 검토 및 현장 실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요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플랜트 설비 일반용접 및 티그 취부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위보기 자세, 어깨의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목과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고,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협착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협착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