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경추간판 팽윤/제5-6 경추간판 팽윤/제6-7 경추간판 팽윤/제5-6 경추간 골성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제 4-5 경추간판 팽윤, 제 5-6 경추간판 팽윤, 제 6-7 경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 골성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10. 1. ○○○○○에 입사하여 2018. 4. 17.까지 주유와 세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8. 2. 9. 출근 중 미끄러지는 사고 이후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세차 및 주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목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상병 부위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며 2018.2.9. 사고 발생 이후 더욱 상태가 나빠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3.2. ~2018.6.13. 6회 ○○○○ 경추통, 경흉추부
- 2018.3.15.~2018.6.21. 9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8.6.14.~2018.11.27. 4회 ○○○○○ 경추통, 후두환촉부
- 2018.6.29. 1회 △△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 2018.8.30.~2018.12.03 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12.21.~2018.12.22. 2회 ◇◇ 기타척추증, 경부
- 2019.1.21.~ 2019.12.16. 2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 2019.4.17. 1회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5.14.~2019.6.11. 2회 ○○○○○,경추통
- 2020.1.28.~2020.2.3. 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2.27.~2020.4.7. 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의 만곡도는 전방으로 굴곡 변형된 상태이고 제5,6추간판 간격은 좁아져있고 제6 경추체는 퇴행성 변화로 골극 형성이 된 상태임, 흉추 약간의 측만중변형이있음. 요추의 정상전 만곡도는 소실되어있음. 향후 치료는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에 의하여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8년 3월27일 시행한 경추 MR영상에서 경추5-6번간, 경추6번-7번간 추간판 장애 소견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주유소에서 약 7년 8개월 동안 세차 및 주유업무를 수행함. 주로 선자세로 차량을 닦거나 주유하는 업무로 목의 부담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3.27.) 기준 만 66세 여성(신장 153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2015. 10. 1.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에서 세차 및 주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 사업장 입사 이전에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05년 3월 ~ 2006년 12월(1년 9개월) / □□□□□ / 세차.주유업무
- 2007년 2월1일 ~ 2007년 8월9일 / (주)○○○○○
- 2007년 8월9일 ~ 2007년 9월16일 / ◇◇◇◇◇
- 2011년 12월1일 ~ 2012년 6월 17일(6개월) / ☆☆☆☆☆ / 세차.주유업무
- 2013년 3월1일 ~2013년3월24일 /○○○○○/요양보호사 업무
- 2013년 3월 ~ 2015년 6월30일(2년 3개월) / ☆☆☆☆☆ / 세차.주유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격주 1일 휴무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계산 업무 수행
○ 세차업무
- 기계식세차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량에 남아 있는 물기를 세차수건(200~300g)으로 닦고, 봉고차 등은 의자에 올라가서 유리를 닦음.
- 세차 후 차량이 나오면 빠르게 반복적으로 닦아야 하며 순차적으로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세차과정에서 차량의 상태파악을 위해 반복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작업 수행
- 차량 내부를 청소하거나 외부에서 닦을 때 목에 신체 부담 발생
- 세차 작업 시 목을 숙인 자세 및 좌, 우 옆으로 꺾인 자세를 반복. 차체가 높은 차량 세차 시 목이 뒤로 젖힌 자세
○ 주유업무 : 주유기(4~5kg)는 무게 때문에 양손으로 들어서 주유해야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8년 4월17일 퇴직 후 지금에 와서 신청한 것은 부당함. 2년10개월 남짓 근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재해라고 볼 수 없음. 세차로 인한 재해가 인정된다면 모든 세차 근로자들이 재해를 얻어야함. 주유보조와 자동세차 후 걸레로 차량 물기제거 작업을 하시면서 목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8.2.9.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후두부 좌상, 양측 견관절부 염좌,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부 좌상, 뇌진탕
- 승인기간 : 2018.2.9.~2018.8.31. (통원 147일)
2) 재해일자 : 2020.6.25. [검토중]
- 승인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 4-5 경추간판 팽윤, 제 5-6 경추간판 팽윤, 제 6-7 경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 골성협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도 낮고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