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 족관절부 관절증/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4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족관절부 관절증,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2020. 2. 1.까지 약 32년간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무릎과 발목,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12.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1. 11. ~ 2011. 01. 11. (1회) [○○○○○] ‘상세부명의 류마티스관절염, 여러부위’
- 2014. 10. 06. ~ 2014. 10. 06. (1회) [□□] ‘특발성 통풍, 아래다리’
○ (진료기록) 2020. 12. 10. ○○○ 간호정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오래전부터 증상있어 local xr 찍었으나 호전없어 외래통해 입원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상기인의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용접 업무이며, 해당 업무는 협소 공간 내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 등을 오르내리는 등의 무릎 부담이 상당히 많고, 쪼그리는 과정이나 몸을 지탱하는 자세 등을 취할때 바닥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어 족관절과 슬관절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약 32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부담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구를 손에 쥐고 주관절의 내/외회전이 있거나 자세를 오랜 기간 유지한 상태에서작업을 하게 되므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역시 업무에 의한 부담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8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85. 8. 19. 입사하여 2020. 2. 1.까지 약 32년간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장품 취부
- 도면 확인 후 배 선상(상부)에 의장품 설치하는 작업. 선박 선수에서 선미까지 케이블을 옮겨가면서 사다리, 핸드레일 등 설치.
- 작업자세 :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발목 비틀림 발생. 팔꿈치 굽히는 자세, 팔꿈치 접촉압박 발생.
- 작업도구 : 수동 유압자키 약 10~25kg, 레바블록 약 5~10kg, 체인블록 약 5kg, 클램프 약 1~3kg, 망치, 절단기, 그라인더 등
② 용접
- 블록을 탑재하여 취부사들이 작업을 완료하면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발목 비틀림, 충격 발생. 팔꿈치 굽히는 자세, 팔꿈치 접촉압박 발생.
- 작업도구 : 피더 약 10kg, 용접재료 PACK 약 13kg, 수동치핑함마 약 500g, 에어치핑함마 약 1kg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업재해 요양이력) 신청인은 2018. 2. 2. 발생한 재해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 우측, 경추간판탈출증 C3/4 우측’은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 되고,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지연파열,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2018. 2. 3. ~ 2020. 6. 10.까지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족관절부 관절증, 우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인대 부분 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2년간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자로,
과거 수행한 업무에서는 주관절의 내/외회전,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발목 비틀림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2018. 2.이후 진단일까지 약 2년 이상은 산재 요양, 퇴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않아 무릎과 족관절, 주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