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아킬레스 윤활낭염/(좌측)원발성 통풍 , 발목 및 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6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아킬레스 윤활낭염, (좌측)원발성 통풍 발목 및 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7. 16. 주유소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동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에서 주유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주유 배달과정에서 1톤 차량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좌측 발목의 충격이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지자 2020. 11.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 7. 16. 주유소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1톤 배달차량의 뒤쪽 기름통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좌측 발목 뒤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발목 통증 호소하여 신청 상병 진단 후 경과관찰 및 통원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주유소에서 배달 업무를 위해 주유차량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뛰어 내리기 및 주유호스를 당기고 감는 작업을 1일 1회 정도 수행하고 세차보조 업무를 1일 1시간 정도, 그 외 선 자세로 주유작업 보조 및 앉은 자세로 사무 업무 수행함, 작업내용과 빈도를 고려할 때 발목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 기준 만 39세(신장 176cm, 체중 93㎏)의 양손잡이 남성으로, 2007. 7. 16. 주유소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동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에서 재해일까지 약 13년 4개월간 주유소 관리 및 주유 배달 등의 업무(직책: 주유소장)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6. 4.~2007. 7. 4. (1개월) △△△△△ /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2002. 3. 8.~2002. 7. 23. (약 5개월) ㈜◇◇ / 휴대폰 키패드제조* ※ 신청인 진술에서 앉은 자세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2001. 5. 18.~2001. 8. 5. (약 3개월) ㈜○○○○ / 현 소속 사업장과 동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유서 관리 관련 주유 배달 등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무 작업 ① 작업내용 - 사무실에 앉아서 매입/매출관리, 마감 처리 등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 1일 1시간 40분 가량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및 서류를 봄 2) 배달 작업 ① 작업내용 - 연료 배달요청에 들어오면 직원용 주유기에서 배달차량에 올라가 주문량만큼 주유를 한 뒤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배달지로 이동 - 배달지에서 차량 및 보일러, 기차 등에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작업수량 - 1일 1시간 30분 가량 - 한 달에 15~20건 가량의 배달 업무를 수행 - 배달장소에 따라 1일 50분~2시간 가량 수행함 - 작업일지에서 2020년 10월 13건, 2020년 11월 16건, 2020년 12월 13건 확인 - 신청인은 주유가격에 따라서 배달량에 차이가 발생하며 가격이 싸지면 주문량이 많아진다고 진술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배달차량에 올라가서 주유기를 잡고 있는 자세 및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 - 배달차량 위에서 내려올 때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 뛰어내리다 보니 발목에 무리가 갔다고 진술 - 신청인은 배달차량 뒤에 설치된 주유호스를 자동으로 감거나 푸는 장치의 고장으로 직접 주유호스를 당기거나 감는 작업을 하였는데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진술 3) 세차 작업 ① 작업내용 - 자동세차기에서 나온 차량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수건을 이용하여 차량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및 작업수량 - 1일 1시간 가량 - 1일 10~30대 가량 세차, 1대당 5분 가량 - 사업주는 주유소장의 경우 세차작업은 주 업무가 아니며 직원이 주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서 허리를 굽이는 자세 4) 주유보조 작업 ① 작업내용 - 셀프주유소로 대기하다 주유기에 오류 발생 시 오류를 해결해주는 작업 - 몸이 불편하여 셀프 주유가 힘든 고객이 왔을 경우 주유를 해주는 작업 ② 작업시간 - 1일 4시간 50분 가량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아킬레스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주유소에서 주유소장으로 전반적인 관리, 주유, 세차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차량 위에서 내려 올 때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발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의 빈도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업무내용에서 발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원발성 통풍 발목 및 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질환에 해당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발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