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08.01.01.입사하여 상품 진열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1.01.○○○ ○○ 1층 후방 창고에서 창고 물건 정리 및 진열할 상품을 엘카에 실으려고 박스(6kg)를 들어 옮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가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박스(6-12kg)를 들어 옮겨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2.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6.04.~2019.06.05.(2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22.~2019.09.24.(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ild disc bulging, L4/5 /c Disc degenerative disease 관찰됨. 상기 진단인지하에 입원치료 하였으며, 현재 요통 호전보이나, 잔여증세 호소하여, 추가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고려가능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환자의 방사선소견과 진료기록지 기록 검토하였음. 2020년 11월 01일 시행한 L-spine MRI에서 요추4-5번간 추체간격감소와 수핵의 팽륜 및 퇴행성 변화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마트에서 13년 10개월동안 상품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함. 상품박스(6-12kg)를 일일 80 회정도 정리 및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1) 기준 만 36세 여성(신장 156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으로 가공식품 판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8.01.01.자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대형마트에서 가공식품 진열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오전/오후반 형태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으로 오전반은 09:00~18:00, 오후반 14:00~23:00, 식사시간은 오전반 13:00~14:00, 오후반은 17:30~18:30이며, 그 외 휴게시간으로 오전반 15:00~ 15:30, 오후반 15:00~ 16: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신청인은 2008.01.01.입사이후 대형마트인 □□□□, △△△, ◇◇◇◇등에서 근무하였고, 발병당시 근무장소인 ○○○ ○○에서는 2014.11.18.부터 근무하였으며, 취급하였던 상품은 조미료, 인스턴트 통조림, 쨈등의 가공식품을 매장에서 진열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가공식품박스 분류, 운반 및 정리, 진열업무
① 작업내용 : 검품장에서 상품을 화물기에 실어 1층 창고로 올려주면 판매대에서 진열할 상품과 창고 정리할 상품별로 박스를 분류하고, L카, 카트기, 쟈키에 실어 창고 정리랙 또는 매장 판매 진열대로 운반하여 상품이 든 박스 및 제품등을 꺼내어 상품 진열 및 박스 정리등의 작업을 수행함.
② 소요시간 : 중량물(상품박스 6-12kg) 취급작업 4시간, 정리 및 진열작업 3.5시간)
③ 작업자세
- 파레트 위 상품별 박스(2-12kg)를 들어 판매 진열대에 진열할 상품과 창고에 정리해야할 상품별로 분류하여 들어 옮기고, 창고 및 판매 진열대에 정리하기 위해 서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 상품박스를 직접 들거나, 상품박스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서서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 수행 : 4시간
- 분류한 상품을 L카, 카트기에 실어 밀거나 당겨 운반 후 정리 및 진열 : 3.5시간
④ 중량물 취급 내용
- 제품이 든 박스(6~12kg)를 평균 1일 80회를 들어 카트기에 실어 밀거나 당기며 운반 후 정리 및 진열작업 수행
⑤ 작업량 : 1일 상품박스(6-12kg)를 평균 80회가량 정도 취급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제품 박스등 중량물 취급이 많아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작업량에 대해서는 특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따라 업무량 및 작업시간이 많으며, 평균 시간 및 취급량으로 진술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약 13년간 가공식품 판매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상품별로 박스를 분류 및 정리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제품박스를 허리를 굽혀 들어 올려 적재하거나 운반 하는 등의 요추 부담 자세 확인되며, 작업빈도 및 근무경력등을 고려하면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