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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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8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품 포장 및 파이프커버 재활용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좌측 손목부위 통증으로 2018. 1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자전거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는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3.14.~2018.3.30. :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통원 3회)
- 2018.6.30./2018.7.27. : ○(경도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 2018.8.7./2018.9.3./2018.9.15./2018.10.11./2018.10.19./2018.11.3./2018.11.6. :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소견조회)
- 진단근거 :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사진 및 MRI 촬영
- 정확한 진단일 : 2018. 12. 3.
- 내원당시 확인된 구체적 재해경위(사고) : 2018.11.9. 초진당시 “ 내원 7개월 전쯤부터 좌측 손목을 일하시다가 쇠구조물에 자주 부딪히고 삐끗했다, 우측 3번째 손가락은 4주 전쯤 관절이 돌아갈 듯 꺾였다”라고 진술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좌측 손목의 삼각섬유복합체의 손상)은 인지되며 작업력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8년 11월 1일 지완산업에 입사하여 의장품 포장작업(19.1.3.~19.10.24.) 및 파이프커버 재활용작업(19.10.28.~20.8.26.)을 했다고 함.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현 사업장 입사 전 2017년부터 타 사업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보온작업, 의장품 포장작업 등을 했다고 함.
- 의장품 포장작업을 할 때, 양손을 사용해서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해야 한다고 함, 또한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함.
- 파이프커버 재활용작업은 10M이상의 파이프커버를 손으로 당겨서 접고 뜯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이상의 작업들은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며, 의장품 포장작업의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환산점수 6점으로 높게 나왔음.
- 근무기간이 길지 않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작업은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58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3.~2019.10.24. : 의장품 포장작업
- 2019.10.28.~2020.8.26. : 파이프커버 재활용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2017.1.2.~2017.1.9., 2017.2.9.~2017.3.27. : ♧♧♧♧(약 2개월 근무), 지게차 신호수 작업
- 2017.5.29.~2017.6.30. : ♤♤(4일 근무), 보온작업(파이프 동파를 막기 위해 커버 씌우는 작업)/본인은 2주 근무 주장
- 2017.7.7.~2018.11.1. : ◇◇◇◇, 의장품 포장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의장품 포장작업
가) 작업설명
- 도장작업 전 의장품의 오염예방을 위해 비닐을 사용하여 의장품 포장 및 철거하는 작업
나) 공정별 신체부담내용
(1) 비닐포장 설치작업
- 의장품을 비닐포장하기 위하여 비닐(10~15kg)을 손에 들고 작업위치까지 이동
- 작업 장소에서 비닐을 의장품이 위치한 협소한 공간 사이로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넣거나 당겨서(일부 던지는 작업도 포함) 포장작업을 수행.
- 의장품포장 시 비닐을 양손으로 펼치거나 힘을 주어 당겨서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수행.
- 작업 공간 이동(사다리, 구조물 사이) 시 양손으로 무게를 지탱하여 버티거나,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동할 때 손목에 강한 저항이 발생.
(2) 비닐포장 해체작업
- 설치된 비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닐을 양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발생함.
- 해체된 비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업무 발생(설치작업과 동일 작업량)
- 작업 공간 이동(사다리, 구조물 사이) 시 양손으로 무게를 지탱하여 버티거나,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동할 때 손목에 강한 저항이 발생.
다) 손목부담정도
- 손목의 위/아래/옆 꺾임 : 비닐을 작업공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닐을 당기고 밀고 던지는 동작 시 손목에 꺾임 및 저항 발생.
- 중량물 취급
* 비닐(새 제품 10~15kg) 1일 약 4회 손으로 이동/ 비닐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던지면서 중량물 이동 발생.
* 사다리(약 10kg) : 1일 약 2회 손으로 이동
- 반복동작 : 일부 비닐을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반복동작 발생
- 사용하는 작업도구 : 스테플러
2) 파이프커버 재활용작업 - 약 10개월 수행/진단일 이후 수행업무
가) 작업설명
- 사내작업장에서 철거한 파이프 커버를 재활용하기 위해 선별하는 작업
나) 공정별 신체부담내용
- 작업장에서 철거된 파이프커버를 양손으로 접거나 잡아당겨서 분리하는 업무
다) 손목부담정도
- 파이프커버 작업 시 10m이상의 파이프커버를 손으로 당겨서 접고 뜯는 작업 시 손목에 저항 및 꺾임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 상병은 입사당시 이미 본인도 알고 있던 상병으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발생된 상병이 아니라고 생각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19.10.24.
- 승인상병 :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좌멸창
- 재해경위 : 상기 본인은 2019년 10월 24일 11시경 ♧♧♧♧♧ TANK TOP m/engine main enging 장비물 비닐로 포장 작업 중 간섭이 되는 부재(폭 1.5cm, 넓이 7cm, 길이 40cm, 무게 5-6kg)을 오른손으로 높이 5cm 정도 들어 이동 중 놓쳐 왼손 바닥으로 받치다 손가락 중지 세번째 첫마디 손톱 끝마디 협착됨.
- 요양기간 : 2019. 10. 24.-2020. 2. 14.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의장품 포장작업 과정에서 양손으로 당기거나 미는 동작, 스테플러를 이용한 작업, 파이프 커버를 당겨 뜯는 작업 등으로 손목에 부담이 있어 보이나, 재해일 기준 실질적인 근무 이력이 짧아 신체에 누적되는 부담 정도가 미흡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