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449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4.부터 ♧♧병동에서 코로나 양성 환자 간호를 시작하였고, 2021.1.4. ♤♤♤♤♤ 파견간호조무사 확진 판정으로 인해 2021.1.5. ♧♧병동 파견 인력 코로나-19전수 검사 시행에서 양성으로 확진받은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1.01.05. ○○ 진료기록지에 ‘원내 직원으로 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 내원’ 및 같은 날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상기환자는 2021년 1월 5일(화) 코로나-19 검사후 2021년 1월 6일(수) 검사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인지도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4세 여성으로, 2019.09.02.부터 ○○ 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 (감염경로) 소속사업장에서 추정하는 감염경로는 다음과 같다. - 2021. 1. 5. 파견 조무사의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하여, 접촉자 77명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코로나19 검사 시행함. - 신청인과 동료간호사 1명이 코로나 확진됨. ○ (○○○ 확인결과) ○○○에서 회신한 신청인의 신청 상병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코로나 확진자 치료 병동 근무 직원들로 ○○에서 근무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최초 발생 이후, 검사에서 확인된 환자들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대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서 교차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직원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및 착의실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였음. 명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 2021.1.5. 확진된 조무사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간호사 ○○○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로, 2021년 1월 4일 타 부서 간호조무사의 확진판정 후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되었으며, 명확한 감염의 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확진자와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 및 탈의실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되고,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 외적인 장소에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업무 중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