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0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1월 5일부터 ○○○○○에서 식당 비품 납품 철거 작업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2~3층 지하계단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옮기느라 허리에 부담이 가해였으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상하차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경 영업용 냉장고 약 150kg을 2층 계단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이 짓눌리고 꺽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팔도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갔지만 차도가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상·하차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경사진 곳이나 계단에서 중량물을 운반시 부담이 많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09.~2012.01.12.(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1.08. ○○ '요통 요추부’
- 2019.11.18.(2일 입원)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2019.11.18. 경부통, 상지의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경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인지되어 2020.11.1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경추5/6번간 시행후 가료타, 2020.08.14. 요통, 하지의 방사통 발현되어 시행한 검사상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인지되어 2020.10.06. 미세현미경 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외부 경추부, 요추부 수술 및 시술 전 MRI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 확인됨.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protrusion)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
1) 국내 지침에 의한 경추추간판 탈출의 필수적 확인사항
①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
②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자세
1_1. 신청인 신체 부담 요인의 상기 원인 및 기준에의 포섭
①신청인 주장에 의하여도 신청인은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에는 노출 되지 않음.
②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작업 중‘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자세’에는 노출됨.
2) 양-반응 관계
- ‘덴마크 판단지침’에 의하면 만성적인 경추통증의 노출인자를 ①어깨와 목의 빠른 움직임(분당 15회이상) ②몸 굽힘(상당시간 유지), ③목과 어깨의 정적인 부하, 어깨와 상완에 가해지는 상당한 움직임, 큰부하가 가해지는 작업, ④해당 작업에 8-10년의 노출로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피고용기간 중 1 작업일 동안 신청인은 목과 어깨의 정적인 부하에는 노출될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작업에 신청인이 총 종사한 기간은 6년 5개월 정도로 상기 덴마크 기준의 총 노출기간(Time requrement, 8-10년)과는 약간의 간격은 존재함.
3) 척추 추간판 팽윤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정도를 ①팽윤, ②돌출, ③탈출, ④격리로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그 중 ①번 팽윤이 추간판 탈출증 중 가장 경미한 상태라고 함. 신청인의 병변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경미한 팽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즉 신청인의 경추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일반 평균인의 노화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미한 병리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상정(想定)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
4) 결론: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상기 기술한 노출량과의 관계 및 추간판 팽윤이라는 병리적 소견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 신청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11.18.)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으로, 2013.1.5.~2020.1.16. ○○○○○에 입사하여 식당 자재 납품 및 상하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2.2.14.~1993.5.12. ㈜□□(선박내부수리,관리, 1년 3개월)
- 1995.1.24.~1995.7.13. △△△△(선박내부수리,관리, 약 6개월)
- 1996.8.7.~1998.1.4. ㈜◇◇(선박내부수리,관리, 1년 5개월)
- 1998.2.6.~1998.5.1. ㈜◇◇(선박내부수리,관리, 약 3개월)
- 1998.8.20.~1999.6.27.(주)☆☆(선박내부수리,관리, 10개월)
- 2006.4.21.~2007.9.30. ♤♤♤♤(주)(택시운전, 1년 5개월)
- 2009년(150,000원) ㈜♡♡♡♡(조공작업, 2일)
- 2011년(5,142,946원), 2012년(12,612,123원) ㈜♧♧♧♧(조공작업, 222일)
- 2015년(533,820원) ♧♧♧♧(주)직영♧♧♧♧♧(주유원)
- 2019년(238,440원) ○○○○○(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폐업 식당에서 식탁, 의자, 냉장고 등의 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철거하거나 식당 등에 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납품하는 작업
2) 식당 자재 납품·철거작업
① 작업내용 : 개업하는 식당 등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폐업 식당에서 식탁, 의자, 냉장고 등의 자재 및 조리도구 등을 철거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 목 부위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굴곡, 20°~30°), 뒤로 젖히기(신전, 15° 내외), 좌우 회전(30°~40°),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부피가 큰 냉장고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복도가 좁은 경우 발생),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식탁, 의자 및 냉장고 등의 무게를 지탱하는 경우 발생)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3.1.7. (사고승인, 장해12급)
- 승인상병 : 좌측 손바닥의 심부 열상, 좌측 손바닥의 정종신경의 손상
- 요양기간 : 2013.1.7.~2013.6.22.(입원:15일, 통원:15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식당 자재 납품 및 상하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중량물을 운반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식당 자재 납품 및 철거 업무에서 작업에 따라 간헐적인 목의 부담자세가 있으나 부담작업 빈도가 많지 않으며 업무에서 목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