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2.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및 파워툴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2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주) 입사 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속 반복적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07.27. ○○○ 입원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기록지
- neck, Rt shoulder pain
- 오래전부터 c.c 있어 tx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목, 오른쪽 어깨 통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4.~2020.03.14.(통원21회) ○○○/ 섬유근통,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경추통,경부, 관절통,어깨부분
- 2013.01.26.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06.0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11.09.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6.30.~2019.11.06.(통원3회) ○○/ 관절통,위팔,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0.07.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19.10.08.~2019.10.15.(통원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0.14.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10.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0.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0.28.~2020.08.07.(통원2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20.07.27.~2020.07.29.(입원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도장공으로 작업중 목, 어깨 과사용, 종합소견으로 MRI상 병증이 확인되어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파열 소견 확인됨. 직업 및 노동강도 조사 필요함/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조선소에서 36년 5개월간 도장 스프레이 및 파워툴 크리닝작업을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허리를 숙이면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7.)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몸무게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2.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 5개월간(2020.12.31. 퇴직) 도장 및 파워툴 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1) 근무형태 :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간
- 연장근무 :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월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
2)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1984.02.20.~2016.07.22. 선행도장부 2급갑 블록 도장 스프레이 작업
- 2016.07.23.~2020.07.27. 선행도장부 생산촉탁 보수블록 파워툴클리닝(신청인은 스프레이 작업도 일부 수행하였다고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스프레이 작업은 도장스프레이 장비와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전처리된 Block 표면에 도료를 분사시켜 도장하는 작업으로, 에어리스펌프(90kg 바퀴굴림식), 스프레이 건(0.5kg), 도료호스(5kg), 페인트(10~40kg)을 양손을 사용하여 이동 후 스프레이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팔을 들어 천정, 벽면, 바닥 등을 도장하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1일 작업량은 전체 업무중 100%이고,
2) 파워툴 클리닝 작업은 도장 표면에 발생된 Damage 및 발판 Clamp 물린 자리 등 도장 품질 결함 부위에 그라인더(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작업으로, 서서, 쪼그려 않아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블록의 벽면, 바닥, 천정부위를 4인치 또는 베이비 그라인더와 에어 호스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으로 1인이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2016.07.23.부터 파워툴 클리닝 이외에 스프레이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 1일 평균 작업시간은 4-5시간 정도로 확인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 신청인은 약 38년 8개월 동안 스프레이 및 파워툴클리닝(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사용이 많고 파워툴클리닝(그라인더) 작업 특성상 어깨에 진동 및 부딪힘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임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4.10.06.~2006.01.31.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승인받고 요양
- 2020.07.27. ~ 현재 재요양 승인받고 요양 중
2)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및 평소 즐겨하는 운동/취미생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 5개월간 도장 및 파워툴 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어깨의 반복된 동작,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