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2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 1. 16. 입사하여 장비 오퍼레이팅, 배관제작 및 설치, Mem’b 설치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20시 30분경 족장 12단에서 OPPER CHAMFER 시트 설치작업을 완료 후 2단 VERTICAL CHAMFER 작업위해 족장 사다리를 이용하여 족장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중 10단에서 허리 뜨끔하여 2020. 10. 31.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0. 11.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다리를 내려오다 삐끗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8.∼2014. 12. 9.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회) - 2015. 10. 1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11. 7.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20. 5. 14. 요통,요추부 / ○○ ○ (진료기록지) 신청인의 2020. 10. 31.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Onset: 2020. 10. 31. 8pm, 허리 통증-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삐긋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11. 2. MRI에서 요추 4/5번단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장비 오퍼레이터 3년 5개월, 배관제작 및 설치작업 1년 6개월, 설치 및 용접 10개월동안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자세가 있으나, 중량물 취급 빈도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31.) 기준 만 25세 남성(172cm, 9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4. 1. 20. 입사하여 장비 오퍼레이터 약 3년 5개월(2014. 1. 20.∼2018. 4. 2.), 배관제작 및 설치 약 1년 6개월(2018. 6. 4.∼2019. 12. 15.), Mem’b 설치 및 용접업무 약 10개월(2019. 12. 16.∼진단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재 Mem’b 설치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체 작업공정은 ‘가능족장설치 1차 방벽 Cutting | IBS 제거 → 2차 방벽 Cutting Insulation Panel Repair(Glass Wool 삽입) → 2차방벽 Welding 2차 방벽의 Helium Leak Test → 2차 방벽의 Global Tightness Test → IBS 설치 → 1차방벽 Welding 1차 방벽의 Helium Leak Test → Heat isolation of Insulation System’순이며,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자재운반 (10% 1시간), Memb'설치 (30% 3시간), 용접작업 (60%, 5시간)으로 확인되며, 사업주확인서 상 ♧♧♧♧ 화물창 수리 작업 특성 상 상/하 자재 운반이 잦고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긴 거리를 매일 이동하였고, 수리선 작업으로 SIDE OPEN이 되어 있지 않아 LD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약 30M)을 하며 멤브레인 시트를 상하 운반하면서 설치,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자재 운반작업: 화물창 바닥에서 자재를 로프로 묶은 다음 족장 상부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자재를 끌어 올린 후 족장 위에서 자재를 각 작업 위치로 도수 운반함(자재를 L/D을 통해 화물창 하부로 우선 인입한 후 각 작업구역으로 개별 이동) - 무릎을 굽힌 자세, 족장에서 아래를 보는 자세로 로프(달기줄)을 이용하여 운반 2) Memb’ 설치 작업: 작업 구역으로 옮겨놓은 멤브레인 시트를 정위치에 놓고 치공구(파워램 등) 이용하여 시트를 밀어 벽에 밀착시킨 후 Tack Welding을 실시하며 벽에 밀착되지 않은 부분은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두드려서 밀착시킴 - 아래보기, 위보기, 선 상태, 누워서 작업을 하며, 용접기, 망치, 정, 얼라이먼트 맞추기 위한 치공구, 파워램, 파워램 지그 등을 이용 3) 용접작업: 고정해 놓은 멤브레인 시트를 같은 자세로 TIG용접 실시하고, 설치 시 GAP이 발생한 부분은 망치와 정을 통해 밀착시킴 - 아래보기, 위보기, 선 상태, 누워서 작업을 하며, 용접기, 망치, 정 등을 이용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3.∼2017. 10. 28. 우측 요골 목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 정강이 열린상처, 우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우측 어깨, 우측팔, 골반, 우측 다리, 왼쪽팔)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17.07.03 13시 40분경 이동중 Grating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3.4미터 밑으로 추락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탈출 소견 관찰되지 않아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장비 오퍼레이터, 배관제작 및 설치,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최근 수행한 배관제작 및 설치, 용접 작업 등에서는 허리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