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3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84년 4월 입사하여 1989년까지 5년간 탑재과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업무를, 1989년부터 2016. 6. 30. 희망퇴직 시까지 27년간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 2019. 6. 14.~2020. 8. 22.까지 외주협력업체인 □□□□에 재입사하여 신호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팔다리 관절과 목, 허리, 척주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많았고 팔다리가 욱신하고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4월 입사하여 1989년까지 5년간 탑재과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업무의 경우 작업 전 호스 및 잠수펌프(60~78㎏) 등 장비를 챙겨 작업장까지 이동 후 작업을 시작하며, 장 선박의 탱크에 에어를 채워 넣어 에어 테스트, 물을 채워 넣어 수입을 이용한 하이드로 테스트작업이 주작업으로 큰 탱크는 하루 1개, 작은 탱크는 2~3개 정도 작업을 하고, 탱크 높이 22m에서 78kg 잠수펌프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3~4명이 한조로 작업을 하는데, 장비들이 무거워 어깨, 무릎,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1989년부터 2016. 6. 30. 퇴직 시까지 신호수 업무를 하였는데 작업 시 쪼그려 않은 자세로 샤클 체결, 와이어 결선 업무 및 각종 자재를 옮기고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와 허리를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의무기록지 - 2020. 8. 7. 진료기록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 무디다. - 2020. 8. 12. 진료기록 : LMRI HLD L2/3 Lt F0 extr.(새병변) with HLD L3/4 Lt F0 bulging(이전승인) with HLD L4/5 cent md - 2020. 8. 17. 간호정보조사지 : 한달전 서서히 c.c 생겨 adm, back, Lt 엉치~발끝까지 저림 - 2020. 10. 23. 진료기록 : 무릎 어깨 통증 지속되어 정밀검사 시행함. MRI검사상 내측구획 관절염. 어깨충돌징후 심하지 않음 2)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6.18. ~ 2013.06.23. (통원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2.21. (통원1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12.24. ~ 2013.12.26. (입원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3.12.26. ~ 2013.12.28. (입원3일)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 - 2013.12.28. ~ 2014.01.11. (입원15일)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01.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4.01.13. ~ 2014.01.20. (입원8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4.01.18. ~ 2015.04.20. (통원6회, 입원10일) ☆☆☆ 요통,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4.02.03. ~ 2014.04.16. (입원16일, 통원3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5.04.15. ~ 2015.05.05. (통원1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18. ~ 2015.05.02. (통원7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5.04. ~ 2015.05.06. (통원3회)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8.11.05.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04.27. ~ 2020.04.29. (통원3회)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업무 특성상 척추 및 팔다리 관절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충격을 주는 업무가 많다고 하며 이러한 직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 해서 발생된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0.8.7.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2,3구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0.8.7. 요추 X-선상 골관절염 소견과 MRI에서 2,3구간의 수핵탈출 소견이 보이며 2020.10.22. 양측 슬관절 X-선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2020.10.23.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견쇄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한 비후 및 골극 형성 소견으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됨. 나) 제출된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확인되나,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8년 6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샤켤체결 및 와이어 결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기, 무릎을 쪼그린 자세,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상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은 진단일(2020.8.7.)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6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6.1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85.4.4.~1991.6.30.(약 6년2개월) ㈜○○○○○ ○○ /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 업무 수행 - 1991.7.1.~2016.6.30.(약 25년) ㈜○○○○○ ○○ / 크레인 신호수 업무 - 2018.11.18.~2019.6.10.(약 7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탑재 및 탱크누수 테스트 및 점검업무(1985.4.4. ~ 1991.6.30. 약 6년2개월) 가) 작업에 필요한 호스 및 잠수펌프(60~78㎏) 등 장비를 챙겨 작업장까지 이동 후 작업을 하며, 선박의 탱크에 에어를 채워 넣어 에어 테스트 및 물을 채워 넣어 수압을 이용한 하이드로 테스트 작업이 주 작업으로 탱크작업 시 하루에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2~3개 작업을 하며 탱크 높이인 22m 높이에서 78㎏ 무게의 잠수펌프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3~4명이 한조로 작업함 2) 작업명 : 신호수업무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1991.7.1. ~ 2016.7.1. 약 25년 / 2019.6.14.~2020.8.22. 1년2개월) 가) 작업내용 : 어깨와 허리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샤클체결 및 와이어 결선업무 시 무릎에 부담이 되며, 크레인에 매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 시 안전하고 정확한 장소를 위치하기 위해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샤클 체결 시에도 샤클 무게가 상당하여 어깨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하여 부담이 됨.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운반 시 샤클 체결과 와이어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정위치 시키는 작업으로 기계장비 및 판넬 등의 중량물의 중심에 훅을 맞추고 와이어를 밀고 당겨 러그에 샤클을 체결한 후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을 무전기를 이용해 크레인 훅을 무전기로 크레인운전수과 소통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 도구 : 샤클(1~30킬로), 와이어(40킬로), 무전기 다)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당기고 미는 작업,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밀고 당기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약 1년2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유사 상병으로 입사전 ○○○○○에서 요양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병으로 판단됨.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2.3.16. - 승인상병: ‘좌측 제 1, 2 족지 절단, 좌측 제3족지 압궤창’ - 요양기간 : 1992.3.16~1992.9.14. 2) 재해일자 : 2013.12.17.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3-4),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4-5) - 결정내용 : 요양급여 신청경위는 작업 중 뛰어내리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며, 업무상질병판정 결과 ‘요추간판탈출증(3-4)’은 급성 탈출소견 보이며 재해경위 확인되어 인정되고, ‘요추간판탈출증(4-5)’는 업무내용(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에서 허리부위 부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된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일부승인 결정 받음. - 요양승인기간 : 2013.2.17.~2014.9.30. - 장해등급 : 준용 제12급 판정 받음 - 재요양 관련 : 상병‘요추간판탈출증(3-4)’에 대한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기존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상병상태의 뚜렷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좌측 추간공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탱크 누수 테스트 작업, 크레인 신호수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특성상 어깨, 무릎,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상병 상태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