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4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1.27. 11시경 위생복 세탁이후 세탁기의 세탁물을 왼손으로 잡고 꺼내는 순간 왼쪽 어깨에서 딱하고 심하게 큰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900인분의 배식을 위한 식자재 이동과 손질 및 조리와 배식을 위해 무거운 식판을 10kg이 넘게 배식 바구니에 담아서 39개 학급에 배식하기 위해 배식차에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04~2012-06-11 (3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5-15~2019-05-20 (3회)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7-17~2020-09-08 (4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0-2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0-27~2020-10-30 (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경유 후 초진일(2020.11.30)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12.01일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상완이두건 건고정술 시행 후 좌측 견관절 보조기 착용하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MRI영상에서 퇴행성 병변 확인되는바, 신청상병 모두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16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900명분 배식을 위한 식자재 이동, 손질, 배식바구니 운반 등 어깨 부담작업을 하였고, 2020년11월 28일 세탁물을 꺼내는 중 왼쪽 어깨에 툭소리가 나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16년 9개월의 조리업무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운반/조리/배식/청소작업시 어깨위 손올리거나 허리굽혀 팔 뻗는 자세, 팔꿈치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18kg 미만의 물체 운반 100회 이상, 30kg 이상 중량물 취급 1회, 어깨굴곡/내외회전의 반복동작과 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모두 확인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완이두건 파열 및 탈구/견관절 염좌”의 소견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좌측이고,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2년과 2019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장기간의 조리업무 중 어깨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높으며,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염좌 또한 업무관련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7.) 기준 만 33세 여성(신장 155cm, 체중 60kg, 왼손잡이)으로, 2020.3.2.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4.3.2.~2020.3.1. ○○○○○(조리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30분(18.75%)
- 배달되어 온 식자재를 창고, 조리대로 옮기거나 조리된 음식을 배식대로 옮기거나 식판 등을 준비하는 작업
가) 중량물 : 식기류 세트(식판+국자+집게+수저통) -15.15kg, 국통7.9kg
,반찬통(소) 0.95kg, (중) 2.5kg, (대) 3.85kg, 밥솥 18.75kg
나) 중량물 운반량 : 각 160개 / 6명 - 1인당중량물각각25~27개 (125~135개), 밥솥 -14~16개/ 6명 - 1인당 2~3개
다)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70° - 30분 ~ 40분
라) 반복동작 : 4분이상/1분(조리된 음식을 배식카에 실고 내리는 동작시 어깨반복)
2) 전처리 작업 : 1시간 30분(18.75%)
- 식자재를 조리를 하기 전 씻거나 자르는 등의 전처리를 하는 작업.
가) 중량물 : 식자재 200~236kg / 6명 - 1인당 33~39kg
나) 사용도구 :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식칼 0.2kg
다)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 50분 ~ 1시간 , 어깨외전 45°이상 - 30~40분, 어깨 회내전 30~45°- 30~40분
라) 반복동작 : 4분이상/1분(식자재를 씻거나 자르거는 동작시 어깨반복)
마) 조리대 높이 : 82cm
3) 조리작업 : 3시간 (37.5%)
- 전처리된 식자재를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볶는 등의 작업을 통해조리를 하는 작업.
가) 사용공구 :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나)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 1시간 ~ 1시간 30분 , 90°이상 - 30분 ~ 1시간/ 어깨외전 45°이상 - 1시간 ~ 1시간 30분/ 어깨 회내전 30~45° - 30~40분
다) 반복동작 : 4회이상/1분(볶거나, 튀기기 등의 작업시 어깨반복)
라) 조리대 높이 : 82cm
마) 밥 당번 : 14~16개의 밥솥(18.75kg) / 6인 - 2~3개 / 1인
4) 청소 및 정리작업 : 2시간 (25%)
- 식판, 조리도구를 설거지를 하거나 주변의 조리대 등을 정리하는 작업.
가) 중량물 : 식판 0.4kg , 반찬통(소) 0.1kg, (중) 0.15kg, (대) 0.17kg, 집게 0.15kg,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수저 0.2kg, 밥솥 7.9kg
나) 설거지 양 : 식판 900~950개 수저 900~950개 국자 40~45개, 집게 120~160개, 국통 , 반찬통 (소,중,대) - 각 40~45개 , 밥솥 14~16개
다) 작업자세 : 어깨 회내전 30~45° - 30~40분
라)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설거지 작업시 어깨굴곡, 외전 반복발생)
마) 세척대 높이 81cm, 폭 25cm , 세척기계 높이 88cm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탈구’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 업무 9개월, 과거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약 16년 수행한 분으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내외회전, 식자재의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