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5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8. 14. ○○○○○(주)에 입사하여 2020. 12. 15.까지 약 35년간 도장,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팔꿈치,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으며, 2020. 12.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8. 09. ~ 2011. 08. 11. (3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08. 02. ~ 2016. 08. 16. (3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03. 30. ~ 2020. 03. 30. (1회) [○○○○○] ‘요통, 요추부’ - 2020. 10. 01. ~ 2020. 10. 061 (1회) [○○] ‘요통, 요천부’ ○ (진료기록) 2020. 12. 15. ○○○ 간호정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증상으로 인해 검사위해 외래통해 본원 입원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12.16 엠알에서 요추 3/4, 4/5번간 추간판 팽윤 인지되나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62세 남자. 신청인은 대략 32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했음.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에서 따르면 주 5일 평균 40시간 근무했다고 함. 직업력은 아래와 같다. 도장(1984.8.14 - 2016.5.22) ==> 공정관리(2016.5.23 - 2018.6.17) ==> 안전관리 (2018.6.18 ? 2020.12.15) 조선소의 도장작업은 허리,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신청인의 어깨/위팔부위, 팔꿈치/아래팔부위,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각각 7점, 7점,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신청인은 2016년 5월 22일 이후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그렇지만 도장작업의 근무기간이 32년으로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2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85. 8. 1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도장,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장 (1984. 8. 14. ~ 2016. 5. 22.) - 전처리 검사가 완료되면 1차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터치 및 2차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천정, 벽면 스프레이 및 터치 작업 약 50%, 바닥에 엎드려 터치 작업 약 30%, 누운 자세로 상부 터치 작업 약 10%, 사다리에 올라서서 터치 작업 약 10% - 작업도구 : 에어레스 약 50kg, 건 약 1kg, 인페라 약 5kg, 페인트 약 15~20kg 등 ② 협력사 도장 관리 (2016. 5. 23. ~ 2018. 6. 17.) - 공정관리 또는 현장직으로 탱크 출입 후 작업내용을 설명하고 지시 및 작업 수행 ③ 안전관리 (2018. 6. 18. ~ 2020. 12. 15.) - 현장 확인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화기, 화전, 충전기 등을 운반하고 케이블 간섭 등 통로 확보를 위해 호스걸이대 정리 등의 작업 수행. - 작업도구 : 무전기, 몽키, 드라이버, 니퍼, 칼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도장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고, 최근 약 4년간은 협력사 도장 관리,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에 수행했던 도장 작업에서는 어깨와 허리, 주관절 부위 부담이 있었으나, 최근 약 4년간은 협력사 도장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허리, 주관절 부위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적인 업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