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5.12.01. 입사하여 2020.10.17.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10.1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선소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두, 선미부위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목을 비틀고 쪼그려 앉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한 것이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20년 8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10.17.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48세 남자. 신청인은 대략 9년 2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했음.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에서 따르면 주 6일 평균 54시간 근무했다고 함.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신청인의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6세, 신장 174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5.12.01. 입사하여 2020.10.17.까지 약 4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10.15.~1999.10.26.(약 1년)/ □□□□□(주)/ 호텔서비스(종업원)/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1.04.02.~2006.07.04.(약 5년 3개월)/ ㈜○○○○○/ 보안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6.12.19.~2007.02.28.(약 2개월)/ 주식회사◇◇◇◇/ 용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2010.12.02.~2010.12.23.(약 1개월)/ ○○○○○주식회사/ 용접/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1.01.03.~2015.12.01.(약 4년 11개월)/ ♤♤♤♤/ 용접/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15.12.01.~2020.10.17.(진단일, 약 4년 11개월)/ ○○○○/ 용접/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용접 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약 10년 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선박 블록 내 자재 용접 수행함 - 허리를 앞으로 숙여 1일 3~4시간 바닥 용접작업 수행함 - 허리를 뒤로 젖혀 1일 2~3시간 천정, 벽면 상위부분 용접작업 수행함 - 허리를 비틀어 1일 1~2시간 모서리 협소한 공간 용접작업 수행함 - 작업 시 1분당 4~5회 반복 및 20~40kg의 중량물을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등 운반하고 1분 이상 정적자세로 작업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용접호스, 용접기, 용접복, 자재통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1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린 자세로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의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