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 및 목욕업 관련 사업장에서 환경미화(건물 및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2.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12년 이상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 및 목욕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환경미화(건물 및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11.~2011. 6. 20. (10회) ○○○ 외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 8. 16.~2012. 8. 20. (4회) ○○○○ / 무릎의열린상처 - 2014. 1. 17.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무릎 통증 및 운동 시 동통 호소,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보이지 않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연골의 파열 소견 확인되나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반월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아니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11년 5개월 가량 건물 환경미화 업무 수행하면서 조선소 내 건물 계단, 복도, 창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청소했다고 함, 청소 업무를 할 때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및 근무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63세, 신장 157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 11. 15. 목욕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8. 31.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청소 및 세탁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조선소 내 사업장 환경미화(건물 및 화장실 청소) 경력 (약 11년 4개월) - 2007. 1. 1.~2010. 4. 1. (약 3년 3개월) △△△△ - 2010. 4. 8.~2013. 8. 9. (약 3년 4개월) ◇◇◇◇ - 2014. 4. 1.~2017. 12. 31. (약 3년 9개월) ◇◇◇◇ - 2018. 1. 1.~2019. 1. 1. (1년) ☆☆☆☆ ② 기타 직종 경력 (약 2년 5개월) - 1995. 11. 23.~1998. 4. 30. (약 2년 5개월) ♤♤♤♤♤ / 미싱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건물 및 화장실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조선소 내 건물 계단(1일 2회), 복도(1일 1회), 창틀(1일 1회), 샤워장(1일 1회) 및 화장실(1일 2회)을 청소하는 작업 - 목용탕, 락커, 계단, 복도 청소 및 세탁물(수건, 찜질복) 수거/운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계단 청소 업무 시 계단을 오르내리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화장실 및 샤워장 청소 업무 시에도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 - ♧♧♧♧♧ 복도 청소 시 대걸레를 이용하여 선 자세로 작업 - 목욕탕 락커 청소, 화장실 바닥, 변기 청소 시 쪼그려 앉거나 섰다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9. 11. 15~2020. 8. 31까지 약 9개월 가량 근무하였으며 2020년 3월~4월 8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천 전체 휴업을 하였음 - 2020년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은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 업무가 아닌 출입자 체온측정(의자에 대기) 업무를 하였음 -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였고 또한 평소 근무 중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그 외 온천에서 실내청소를 담당하였던 분들 중 신청인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5. 12. 1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5중족골 골절, 경추부염좌, 고관절좌상 - 요양기간 : 2015. 12. 18.~2016. 8. 18. (입원 75일, 통원 170일 / 총일수 245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과거 약 11년간 조선소 내 사업장 건물 청소 업무 및 진단일 직전 약 9개월간 온천에서 세탁물 처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일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은 있으나 해당 작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