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반 탈출증/요추 5-천추1번 추간반 탈출증/요추 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반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반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8년간 초등학교, ○○○ 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계단 오르 내리기, 물걸레질, 화장실 손청소, 쓸기 작업등 허리 굽히고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의 청소업무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09.17.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문화재) 청소업무시 10,0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의 40개의 건물을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혼자 청소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넓은 장소 특성상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작업하였으며, ♧♧♧♧♧에서도 교무실, 화장실(각 층 2개, 총 4층), 난간, 창틀, 복도청소를 매일 혼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 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1.~2011.10.28. (8회), ○○○등/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3.11.29.~2015.08.28.(11회), ○○○○/요통요추부 - 2013.11.30.~2015.08.28.(11회), ○○○○/요통요추부 - 2015.07.30.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5.12.15.~2020.12.30.(379회),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척추협착요추부 - 2016.01.11.~2020.09.25.(6회),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정위 - 2016.07.20.~2019.02.27.(3회), ○○○○/척추협착요추부 - 2017.08.08.~2017.08.11.(3회), ○○○○/ 요통요추부 - 2017.08.10.~2017.08.16.(4회),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 2017.08.17.~2017.09.26. (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1.18.~2020.09.15.(8회), △△△/척추협착요추부 - 2020.09.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2020.09.25.자 ○○ 진단서)는 ‘좌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L4/5 Rt foraminal HIVD, stenosisL5/S1 Lt ruptured HIVD with down-migrated L5/S1 both FS 소견 보이는 환자임. 환자의 직력을 고려해 볼 때 환자가 오랜 기간 일하면서 척추에 스트레스 누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74세 여자. 신청인은 대략 7년 7개월간 환경미화작업을 했음. 근골격계 질병 재해조사시트에서 따르면 주 6일 평균 48시간 근무했다고 함. 작업내용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도구(손걸래, 대걸래, 청소통, 빗자루 등)를 이용해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거나 꺽인 자세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근무기간이 길고, 신청인의 나이,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미화작업은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7) 기준 만 72세 여성(신장 152cm, 체중 51kg, 오른손잡이)으로 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속 사업장에 2017.08.01.입사하여 2018.12.31.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문화재인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따른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1.~2016.06.11. (약 4년 2개월), ○○○○○ : ♧♧♧♧♧ 환경미화원 - 2011.03.01.~2012.03.01. (약 11개월), △△△△△ : ♧♧♧♧♧ 환경미화원 - 2010.01.01.~2011.03.01. (약 1년 1개월), ◇◇◇◇ : ♧♧♧♧♧ 환경미화원 - 2009.06.01.~2009.11.27. (약 6개월), ○○ : 희망근로 - 2005.10.04.~2005.12.24. (약 2개월), ○○ 공공근로 ○ (근무형태) 신청인은 근무당시 근무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주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으로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 진술등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청소업무(2017.08.01.~2018.12.31) - ○○○ 운영팀 소속으로 신청인 혼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0,0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의 40개의 건물(관아 30동과 12공방의 목재건물, 화장실, 사무동) 및 인도에 대해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도 및 바닥은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1일 평균 1~2시간 정도 쓸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화장실 청소업무(2개)는 소변기 및 대변기를 닦거나 휴지통 비우기, 물걸레 작업등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거나 작업이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혼자 청소하였으며, 넓은 장소 특성상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2010.01.01.~2016.06.11) -교무실, 화장실(각 층 2개, 총 4층), 난간, 창틀, 복도청소와 4층까지 계단등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매일 청소하였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약 8년간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해하면서 인도, 바닥, 화장실, 계단, 난간, ○○○ 건물바닥 청소, 소품 청소, 분리수거 등 ♧♧♧♧♧와 ○○○(문화재) 건물 환경 미화작업을 손걸레, 대걸레(1kg), 청소통, 빗자루의 도구로 허리 앞으로 굽히고 쓸기 1시간, 무릎 쪼그리고 화장실 청소 2.5시간, 허리 앞으로 굽히고 난간 청소 1시간, 허리 구부리고 건물 청소 4시간 동안 허리 앞으로 굽히고, 좌우 비틀거나 꺾어 쓸기, 닦기를 분당 2회 이상 반복하여 작업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재해사실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실이 없었고 업무내용이 ○○○ 시설물 먼지제거, 쓰레기 청소와 같은 일을 담당하였음. 고용당시에도 청소업무가 가능하여 채용하였고, 이후 신체에 무리가 되어 힘들다는 건의가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5-천추1번 추간반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고, “요추 4-5번 추간반 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초등학교 시설 및 문화재(○○○) 건물의 환경미화원으로 약 8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청소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심의회의결과,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내용상 화장실, 계단 및 난간, ○○○ 건물바닥 청소, 분리수거 등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기, 쪼그려 앉기 등의 허리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작업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종료 후 상병 진단시점까지 약 1년 9개월간 신체 부담업무에 노출 이력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치료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반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반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 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은 발병기전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