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59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선목설치, 공정관리, 도면작성 및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2018. 12. 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선내 작업 및 밀폐 공간 작업하며 다양한 작업자세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23.~2012.05.26. 10회, ○○ 외,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8.02.~2015.09.30. 31회, ○○○○ 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부
- 2016.02.05.~2016.10.10. 12회, ○○ 외,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08.24.~2017.08.26. 2회, □□□ 외,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통
- 2018.03.22.~2018.11.08. 9회, □□ 외,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문진과 맥진을 토대로 치료하며 봉약침을 비롯한 약침요법과 매선요법으로 치료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8. 12. 4.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팽윤 및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팽윤 소견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 중 배관설치, 선목설치 업무는 업무 중 요추를 굽힌 상태, 비틀린 상태 또는 위보기 시 요추 신전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요추부 부담 작업이 맞습니다. 다만, 배관설치 업무는 85년부터 97년까지 12년이고, 그 후로는 도면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13년을 하다가, 2010년부터 1년 6개월간의 선목설치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6개월간은 또한 사무업무, 그리고 2017년부터 약 1년 4개월간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하였던 분입니다. 사무업무 자체는 요추부 부담이 매우 낮은 업무로, 최근까지의 업무 부담 기간과 발병 기간을 고려해보면, 최근 업무상 요추부 부담 업무를 주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사무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의 타워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는 위보기로 인한 요추 신전이나 샤클 체결 시의 힘의 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근무 중 요추부 부담이 매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비록 요추 부담이 큰 업무를 하였으나 비교적 상당히 오래전이고, 수진내역 고려할 때 사무업종 근무 시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발생 또는 악화보다도, 개인적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관련성 낮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8.16.~1997.11.16. 약 12년 3개월, 기관의장부, 배관 보온
- 1997.11.17.~2010.07.31. 약 12년 9개월, 의장2부, 행정, 도면작성, 공정관리
- 2010.08.01.~2012.02.12. 약 1년 6개월, 생산지원팀, 선목설치
- 2012.02.13.~2017.08.23. 약 5년 6개월, 협력사지원팀, 공정관리, 도면작성
- 2017.08.24.~2018.12.31. 약 1년 4개월, 선행의장부, 타워크레인 신호수
※ 33년 4개월 동안 현장직 약 15년 1개월, 사무직 약 18년 3개월의 직력 확인
2) 과거 근무경력
- 1977.03.28.~1978.12.01. 약 8개월, ○○○○○, 배관설치
- 1982.04.28.~1985.08.01. 약 3년 3개월, □□□□,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배관, 보온(1985.08.16.~1997.11.16. 1985.08.16.~1997.11.16. 약 12년 3개월)
- 밀폐 공간 내 크레인 지원 불가 장소에서 전부 인력으로 스패너, 체인블록, 레바블록(11.5kg), 다수 치공구, 이외는 손 사용하여 운반 및 설치작업을 불량한 자세 및 주로 서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로 스패너로 조이고 체인블록 당기고 손으로 들어 파이프 설치작업 함.
2) 선목설치(2010.08.01.~2012.02.12. 약 1년 6개월)
- 선목 설치 작업을 크레인, 지게차, 유니로다, 지렛대, 그라인더, 구르마, 망치, 꺽쇠, 파이프 서포트, 사다리, 고소차, 레바블록, 안전로프, 줄자, 먹통, 석필의 작업설비로 도면을 확인하여 블록당 혹은 호선당 사용될 개수 및 높이별 수량 파악하여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대양을 운반하고 정위치에 하나씩 지게차로 이동하고 세밀한 위치는 지렛대, 반목이 무거운 것은 유니로다를 이용하여 올리고 내려 정확히 제 위치에 설치하고 블록 탑재 후 블록과 선목 사이 공간이 뜨거나 높을 시 큰 망치로 반목을 때려서 반목에 일정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높이를 맞추고 정교한 위치 고정하기 위해 손으로 밀고 당기고 쪼그리고 엎드리고 공중에 설치된 의장품위 한발로 지탱하여 작업.
3) 타워크레인 신호수(2017.08.24.~2018.12.31. 약 1년 4개월)
- 크레인 사용 전 1차 수작업으로 운반물 이동을 크레인, 무전기, 인팩트렌치, 절단기, 호루라기, 스패너, 그라인더, 체인블록, 레바블록, 벨트, 샤클의 작업설비로 운반 물건 샤클 채우고 탑재 지점에 놓기 위해 밀고 당기고 정확한 위치에 탑재하기 위해 엎드려서 신호 작업하며 무전기 및 수신호를 하려면 크레인 운전수가 보여야 함으로 아주 위험한 곳도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고 사다리 이동, 계단 이동하여 블록 최상단 꼭대기 등으로 이동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뼈 힘줄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배관설치 업무는 허리의 신전 굴곡이 반복되는 요추 부담 작업으로 보이나 1998년 이전에 수행한 업무이며, 이후에 수행한 행정, 도면작성, 공정관리는 허리에 미치는 부담이 낮아 보이며, 선목 설치는 약 1년 6개월로 수행기간이 짧고, 타워크레인 신호수 작업은 샤클 체결 시 허리에 미치는 부담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작업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 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