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1. ○○○○○(주)에 입사 후 2020. 12. 31.까지 용접작업을 4년, 조선소 내 쓰레기 수거업무를 4년, 의장품 도장 전 소각작업을 2년 1개월, 지게차 운전 업무를 23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7. 1. ○○○○○(주)에 입사 후 2020. 12. 31.까지 용접작업 및 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게차 핸들을 조작하고 러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4년, 쓰레기 수거 4년, 소각업무 2년 1개월, 지게차 운전 24년간 수행함. 운전 핸들 조작 시 어깨거상자세가 있고, 러그나 철판조각 등의 중량물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5.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5. 7. 1.~1989년(약 4년) CO2 용접작업 - 1989년~1991. 6. 30.(약 2년) 교육 - 1991. 7. 10.~1996. 10. 1.(약 5년 3개월)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조선소 내 쓰레기 수거업무 - 1996. 10. 2.~2001. 10. 31.(약 5년 1개월) 지게차 운전업무 - 2001. 11. 1.~2003. 12. 1.(약 2년 1개월) 의장제작부 소각업무 - 2004.01. 1.~2020. 12. 21.(약 17년) 지게차 운전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o2용접, 지게차 운전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명 : CO2 용접 가) 작업내용 : 철판과 철판을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나)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용접건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 들린 자세에서 장시간 용접작업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보기 용접 시 팔을 머리위로 든 상태에서 장시간 용접작업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허리, 목, 어깨가 꺾이거나 회전된 상태에서 용접작업 다) 취급 도구 : 피더기(10kg), 와이어(12.5kg), 그라인더(3.3kg) 2) 작업 명 : 지게차 운전 및 러그, 철판 조작 운반 이동 작업(1996. 10. 2. ~ 2001. 10. 31. , 2004. 1. 1. ∼ 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종 러그,철판조각, 쓰레기통 운반 업무를 하는 것으로, 70%정도는 지게차 조작업무(핸들 및 작동레바 조작)를 수행하며, 나머지 30%는 지게차로 운반하기 쉽게 직접 손으로 들고 나르면서 각종러그, 철판을 모으기 위해 운반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지게차 운전시 핸들 조작이 많으며 핸들은 왼팔, 레바조작은 오른팔로 주로 하며,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장시간 핸들조작 및 레바조작, 핸들 조작 시 조향을 신속히 반복적으로 함(70%) - 지게차 운전하기 전 러그나 철판 조각을 지게차로 운반하기 쉽게 한 곳에 모아 두는데 작업 시 러그나 철판을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 작업(30%)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CO2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용접건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 들린 자세에서 장시간 용접작업을 하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보기 용접시 팔을 머리위로 든 상태에서 장시간 용접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 작업 시 허리, 목, 어깨를 꺾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였고, 나) 지게차 운전 및 러그, 철판 운반 작업 시에는 핸들 조작이 많으며 핸들은 왼팔, 레버 조작은 오른팔로 주로 하며,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장시간 핸들 조작 및 레버 조작을 하고, 핸들 조작시 조향을 신속히 반복적으로 하며, 지게차 운전하기 전 러그나 철판 조각을 지게차로 운반하기 쉽게 한 곳에 모아 두는 작업 시 러그나 철판을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 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9. 2. 24.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갑하근 염좌 - 요양기간 : 최초 1989. 2. 27.~1989. 3. 22. , 재요양 1989. 4. 11.~1989. 5. 18. 나) 재해일자 : 1989. 11. 16. - 상병명 : 좌측 족관절부 타박상 및 외과부선상골절, 좌측 관절부 인대손상 - 요양기간 : 1989. 11 27.~1990. 1. 28. 다) 재해일자 : 1997. 4. 14. - 상병명 : 우측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1997. 4. 15.~1997. 8. 4.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게차 운전 업무수행 과정에서 러그, 철판 조각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지게차 포크에 올리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