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경추간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5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제2-3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 1. ○○○○○(주)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경견갑부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1. 1. ○○○○○(주)에 입사 후 2020. 12. 31.까지 배관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0. 12. 15.
- P.I : Neck pain ? 6~7년 / 최근에 점점 더 심해져서 오심
나) ○○○
- 내원 일시 : 2020. 12. 23.
- C.C : 목이 안좋다 / 맑은샘 MRI 2020. 12. 15. HNP C2-3, C6-7 / 조선소 오래 근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4.~2011. 10. 5. ○○ : 경추통, 경부
- 2012. 9. 27.~2012. 10. 11.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 2. 28.~2013. 2. 28. ○○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제7신경근(경추) 감각저하 및 경부 신전 시 통증 심해짐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25.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5년 동안 관철 설치 및 대형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함
-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됨
-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5.) 기준 만 61세(신장 17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1. 1. 입사하여 약 36년간 관철 설치 및 컨테이너 대형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관철 설치(배관, 서포트, 철의장품, 대형선각화 의장품 취부 및 설치) 및 컨테이너 대형철의장 설치(라싱브릿지 및 해치커버 설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진술 내용
가) 작업명 : 유조선과 LNG선 작업 시 파이프 설치 및 검사
① 작업 내용
- 선박 안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조립, 검사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도면 확인 및 자재선별
- 서서 거상한 상태에서 파이프 설치 및 조립
-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파이프 설치 및 조립
- 비틀거나 올려다보는 자세로 파이프 설치 및 조립
나) 작업명 : 컨테이너선 작업 시 라싱브릿지 탑재 및 설치
① 작업 내용
- 선박에 라싱브릿지(컨테이너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구조물)와 헤치커버(덮게)를 탑재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높이 1미터가 되지 않는 낮은 공간에서 그라인딩 및 용접취부 등의 공정이 진행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도면 확인 및 자재선별
- 쪼그려 앉아서 머리 위를 보며 작업
-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작업
- 허리를 숙인 구부정한 자세에서 의장품과 도구를 운반
- 파이프 사이를 이동할 때나 특히 라싱브릿지 작업 중 의장품과 작업 공구들을 들고 이동할 때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있어 목 부위에 부담 발생
2) 사업장 진술 내용
가) 작업명 : 관철설치 작업
① 작업 내용
- 배관, 서포트, 철의장품, 대형 선각화 의장품 취부 및 설치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볼팅 및 그라인더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볼팅 및 그라인더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볼팅 및 그라인더작업
- 허리를 숙여 목을 꺽은 상태로 볼팅 및 그라인더작업
- 그라인딩, 볼팅 작업/체인, 레버 블록 사용 작업/배관 볼팅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나) 작업명 : 컨테이너 대형철의장 설치
① 작업 내용 : 라싱브릿지 및 해치커버 설치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서서 작업
- 의장품 취부 및 심플레이트 설치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
- 협소공간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의장품 설치 시 목 부위에 부담 발생
3) 취급하는 작업 도구(무게)
- 에어임팩트(4kg), 자키(13kg), 레바블록(12kg), 체인블록(13kg), 파이프(10~50kg), 밸브류(5∼30kg), 망치(2kg), 피더기(5kg), 그라인더(2kg), 서포트(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요추추간판 탈출증(요추1-2번간), 요추부 염좌
·재해 일자 : 2020. 7. 7.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2-3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관철 설치 및 컨테이너 대형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굴곡 및 신전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