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6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9. 29.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7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과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2.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7. ~ 2011. 11. 19. (3회) [○○] ‘요통, 요추부’
- 2014. 09. 24. ~ 2014. 09. 24. (1회)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4. 09. 29. ~ 2014. 09. 29.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 10. 08. ~ 2014. 10. 08. (1회) [○○] ‘관절통, 아래다리’
- 2014. 11. 25. ~ 2014. 11. 25. (1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08. 03. ~ 2015. 08. 06. (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14. ~ 2017. 12. 19. (4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 12. 18. ~ 2018. 01. 02. (10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 11. 28. ~ 2018. 11. 28. (1회) [○] ‘다리의 연조직염’
- 2019. 07. 14. ~ 2019. 07. 14. (1회) [○○○○○] ‘다리의 연조직염’
○ (진료기록) 2020. 12. 14. ○○○ 외래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6년도 통증 있어 수술적 치료 권유받음. 통증 지속되어 내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정밀검사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증상호전 보이지 않을 경우 수술(슬관절)적 고려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12. 16.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37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8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83. 9. 2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7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라싱 브릿지 취부
- 라싱 브릿지 코밍 상부 위치를 마킹한 다음 가이드 피스를 취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브릿지를 탑재함.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자세
- 작업도구 : 유압자키 약 10kg, co2피더기 약 5kg, 함마 약 3kg, 그라인더 약 2kg, 레버블록 약 11kg, 가이드 피스 3.9~15.9kg
② 유니트 블록 작업
- 위치를 마킹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니트를 탑재하고, 레바블록, 유압자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치를 맞춘 뒤 용접?사상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자세
- 작업도구 : 유압자키 약 10kg, co2피더기 약 5kg, 함마 약 3kg, 그라인더 약 2kg, 레버블록 약 11kg, 서포트 약 10~20kg
③ 선수 불록 작업
- 관철 의장품의 위치를 마킹한 후 자재를 선별하여 탑재하고, 체인블럭, 유압쟈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의장품을 설치 후 검사.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자세
- 작업도구 : 체인블럭 약 12kg, 레버블럭 약 11kg, 지렛대 약 3kg, 함마 약 3kg, 임팩트 약 4kg, co2피더기 약 4kg, co2와이어 약 12.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7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