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7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8. ○○○○(현 상호: □□□□□)에 입사하여 닭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경추, 요추부위에 부담을 느껴 2020. 9. 2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0.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11개월간 막창, 곰장어, 닭발, 돼지국밥 등의 음식물 조리업무 및 설거지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경추,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3.~2011. 11. 25.(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12. 22.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5. 16.~2017. 12. 21.(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 22.~2018. 5. 8.(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4. 12.~2018. 4. 17.(4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27.~2019. 5. 17.(1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6. 17.~2019. 9. 15.(5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9. 10.(1회) ○ / 무릎뼈힘줄염 - 2019. 9. 11.(1회)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 10. 2.(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1. 23.~2020. 7. 9.(1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 2020. 9. 15.~2020. 9. 16.(2회) ○ / 요통, 요천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9. 24. ○○○ 의무기록 - both knee pain, neck pain, rt shoulder pain 등 - 곰장어 손질, 14년간 등 나) 2018. 1. 22. △△△ 의무기록 - 오래 전부터 발현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다) 2010. 8. 27. □□ 의무기록 - 식당일 하고 있으며 몇 달 전 발현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양측 슬관절 연골판 손상 및 골관절염 확인됨 - 객관적으로 약 9년 1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 최종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신청인이 진술하였으며, △△△△△ 음식점 업무내용상 막창 및 야채 손질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의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소요시간이 1.5시간이 이내로 파악됨 -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4.) 기준 만 53세(신장 151cm/ 체중 60kg/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0. 1. 18. ○○○○(현 상호: □□□□□)에 입사하여 2020. 9. 10.까지 약 8개월간 닭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조리업무 관련하여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검토한바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8년 5개월이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1. 1.~2018. 4. 2.(약 8년 5개월)/ △△△△△/ 막창, 곰장어 등 조리업무 ※ 신청인은 2018. 5.~2019. 12. 기간 동안 ◇◇◇◇◇에서 조리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가) 닭발 조리작업 - 작업내용: 포장되어서 오는 닭발과 닭발소스를 프라이팬에 올려 볶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10시간 30분 - 1일 작업량: 25~30회(2인분 기준) 작업 수행함 - 작업도구: 토치 100~300g - 취급제품: 닭발 2인분 500g, 각종 양념 200g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 시 좌측 어깨 1분에 4회 이상, 목 1분에 2회 이상 반복 확인됨 ※ 신청인은 작업대 높이가 약 1m라고 진술함 2) △△△△△ 가) 막창손질 및 야채손질 작업 - 작업내용: 막창박스를 창고로 운반 후 막창을 꺼내 솥에 한번 삶고 삶은 막창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3시간(막창 삶기 1시간~1시간 30분/ 막창 및 야채 자르기 40분~1시간 등) - 운반거리: 5~10m - 작업도구: 가위 등 - 취급제품: 막창박스 20g - 취급량: 1주 2~3회, 1회당 6박스 나) 곰장어 손질 작업 - 작업내용: 곰장어를 수조에 꺼내 못에 고정시킨 후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7시간 30분 - 1일 작업량: 140~200마리 - 작업도구: 칼 0.1~0.3kg 등 - 취급제품: 곰장어 1일 40~50kg, 1회당 2~5kg 취급 다) 신체부담업무 - 막창손질 및 야채손질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1시간~1시간 30분, 목의 굴곡 30분~40분, 허리굴곡 10~15분 확인됨 - 막창손질 및 야채손질 작업 시 좌측 어깨 1분에 4회 이상, 목 1분에 2회 이상 반복 확인되며, 무릎과 허리의 정적자세 확인됨 - 곰장어 손질 작업 시 어깨굴곡 1시간 30분~2시간, 허리굴곡 30분~1시간, 목의 굴곡 1시간30분~2시간 확인됨 - 곰장어 손질 작업 시 좌측 어깨 1분에 4회 이상 확인되며, 허리와 목의 정적자세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년 1개월간 막창, 곰장어 등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힘을 가하여 손질하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 업무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돌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 업무 시 경추부위,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있으나,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 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